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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9 20:50
유승준법 적용 나이
 글쓴이 : AirStar
조회 : 775  

'유승준 법'으로 불리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현재 미필자 재외동포의 경우 38살이면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45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승준 1976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45세, 만 44세.

자기한테 적용되는 거도 내년까지인데, 유튜브에서 설래발 칠 상황은 아닌데 왜 나왔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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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귀찮아 20-12-19 20:51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못들어오는거 쟤도 알저

이제 다른 방법을 구사 할려나 본데 과연????
적당히해라 20-12-19 20:52
   
연령이 원래 35세였다가 유승준 때문에 38로 변경된거임 ㅋㅋ
     
AirStar 20-12-19 20:54
   
이왕 저 법안 통과시킬 거면 만 61세 환갑으로 잡아버렸으면 더 좋았을 뻔 했습니다. ㅎ
          
적당히해라 20-12-19 20:56
   
법의 취지가 외국 국적 획득을 통한 병역 면탈 처벌이기때문에

영구 입국 금지가 맞지 않나 싶네요
ultrakiki 20-12-19 20:58
   
그 양키는 우리나라 못들어와요.
혹뿌리 20-12-19 21:00
   
외국국적 따면 그냥 외국인이지 왜 신경쓰는지 모르겟음,
Voraussicht 20-12-19 21:26
   
이중 국적자 포함 아예 못들어오게하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