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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중국동포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시 한 식당 앞에서 한국인 B(39)씨를 주먹과 나무의자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식당 야외테이블에 있던 피해자가 큰 소리로 웃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이같이 범행했다.
또 이들 중 3명은 지난해 6월 제주시 한 사무실을 임대해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