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에게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괴산군청 소속 A(36)씨에게 벌금 2천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1시12분께 충북 증평군 증평읍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94% 상태에서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1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8급에서 9급으로 강등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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