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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8 07:43
처벌 받고 또 음주운전…괴산군 공무원 벌금 2000만원
 글쓴이 : 별명11
조회 : 666  

법원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에게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괴산군청 소속 A(36)씨에게 벌금 2천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1시12분께 충북 증평군 증평읍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94% 상태에서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1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8급에서 9급으로 강등

충청일보.

파면 안하냐? 어휴..ㅅㅂ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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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빛회상 20-12-28 07:46
   
강등보다는 직위해제해야지
     
별명11 20-12-28 07:46
   
연금도 못 받게 파면해야죠.
쌈바클럽 20-12-28 07:55
   
인간적으로 사기업도 아니고 공무원이면 파면하는게 맞는듯
Dominator 20-12-28 08:06
   
형사건 300만원 벌금 판결로 공무원들 파면을 당하네 마네 하는 상황에 2천만원 벌금 처맞고도 고작 강등?
미쳤구만... 얼마나 업무능력이 출중한 인간이길래 2천 벌금 처맞은 ㅅㄲ를 감싸고 도나?
게다가 남들은 방역준수 하느라 9시 이후에 집에 가기 바쁜데, 이 ㅅㄲ는 새벽 1시까지 어디서 술을 처마셨을까?
아주 국민들 뒷목잡게 만드려고 열일들 하시네 옘병..

그나저나 이것과는 별개로...
공무원들 낮술문화좀 어떻게 못잡나? 특히 지방 공무원들..
관급 사업차 지역 공무원들과 점심식사라도 할라치면 누구하나 예외없이 글라스에 소주 붓고 물처럼 속이면서 들이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음.
어디 특정지역만 그러는게 아님. 전국구로 돌아 다니면서 예외의 경우 단 1도 못봤음.
야코 20-12-28 08:12
   
병인것 같더군요.
음주운전이..
미우 20-12-28 08:13
   
오체분시가 답
술 못처먹게 주디 공구리 칠 거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