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내 기소부 공소부 나누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일부 조정(실효성 없음)
2) 수사 기소 완전 분리, 영장은 기소하는 검사가 청구(필요한 사건만 영장청구)
위의 내용은 박주민 의원 개인적인 주장이지만, 이상태로 된다면 검사가 정치적 필요한 사건 예를 들어 a 라는 사건만 영장청구하고 입증할 증거 수집 되면 기소,, 공정성도 담보할수 없고 현재와 별 다를게 없음
만약 경찰이 법원에 영장을 신청할수 있었다면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같은 뻘짓은 있을수가 없어지요, 검찰이 공고하게 철웅성을 쌓을수 있는 이유가 수사할수 있는 칼이 전부(영장) 검찰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수사권 분리의 핵심은 경찰로 수사권을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칼을 가지고 검찰 내부 핵심을 지를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 공수처가 출범하니 괜찮다고요? 경찰에게 칼이 주어지지 않는한, 공수처도 검찰 판사 변호사와 같은 법률시장에서 공생관계일뿐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은 발생할수가 없죠
혹자는 영장청구는 헌법 사항이니 될수 없다라고 하지만,, 헌법에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수 있으니 영장전담 검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면 위헌적 요소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