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도 지금 법률시장에서 다 공생관계에 있는 율사출신들 입니다 그래서 검사 직무유기로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가 될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수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권 분리 하든 하지 않든 영장(압수영장) 만이라도 경찰에서 신청 할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영장신청이 가로 막히면 사건 하나 마나 입니다, 그 키를 검사가 가지고 있고요
예를들면, 1) 민주당 사건 2) 국민의힘 사건이 각각 들어 왔을때 검사가 선택적으로 민주당 사건만 영장청구 하여 기소할수 있습니다 , 국민의 힘사건에 대하여 영장 기각해 버리면 사건은 처리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