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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8 18:01
공수처를 경찰쪽에서도 포함 시키면 안되나?
 글쓴이 : 뚝꼴왕
조회 : 493  

팔이 기운다고 앵간하면 법조계랑 한편 먹을것 같은 안좋은 기분도 들고
경찰쪽에서 포함 시키면 검찰쪽 견제도 좀 될것 같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 할만 할것 같은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ㅎ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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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의용사 20-12-28 18:03
   
정확히 무슨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경찰 수사관도 공수처에 파견될겁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검찰 개혁중에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검찰은 기소청으로 남는 안을 진행중입니다
     
뚝꼴왕 20-12-28 18:07
   
공수처 구성원들이 대부분 검사쪽 계열이니 경찰쪽에서 인원을 좀 가져가는게 어떨까 싶은거에요
단순 파견수사관 말구요
미우 20-12-28 18:03
   
FBI CIA 모사드 KGB MI6 다 하나씩

먼저 잡는 놈이 자기 나라 데려가 평생 노예로 부리는 걸로
홀로장군 20-12-28 18:30
   
소속이 중요한건 아닐듯..

공수처가 언젠가는 지금의 검찰과 똑 같은 짓을 할수도 있지만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른기관에서 견제 할 수있게 하는게 좋을듯
경찰도 공수처에 대해선 직접 수사 개시나 기소 가능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으하하 20-12-28 18:33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검찰 판새 짝짝궁 하는것처럼 그냥 한편이 되어버릴수 있다는거죠.

그래서 공수처장 임명이 중요한건데 첫타자부터 그래버리면 사실 공수처 의미가 없어지니..
          
홀로장군 20-12-28 18:49
   
그쯤되면 계엄이나 쿠테타 , 시민혁명이 일어나것죠
대한민국 망했다고 봐야져
이지스17 20-12-28 19:00
   
공수처도 지금 법률시장에서 다 공생관계에 있는 율사출신들 입니다 그래서 검사 직무유기로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가 될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수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권 분리 하든 하지 않든 영장(압수영장) 만이라도 경찰에서 신청 할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영장신청이 가로 막히면 사건 하나 마나 입니다, 그 키를 검사가 가지고 있고요

예를들면, 1) 민주당 사건 2) 국민의힘 사건이 각각 들어 왔을때 검사가 선택적으로 민주당 사건만 영장청구 하여 기소할수 있습니다 , 국민의 힘사건에 대하여 영장 기각해 버리면 사건은 처리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