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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8 18:57
팩크코리아가 저를 고소한대요~
 글쓴이 : mr스미스
조회 : 1,806  


네이버 동영상으로 블로그에 제 영상 올리셨고 해당 글을 가생이닷컴에 올리신점 모두 캡쳐했습니다.
영상 무단 복제 + 지적재산권 침해 (네이버블로그)
사실이던 허위던 명예훼손 모욕 (가생이닷컴)
끝까지 저를 파헤치셨듯 똑같이 네이버 아이디에 근거해 고소들어간다는점 미리 알립니다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고소전 미리 글내리시고 제대로 사과하시길
다음주 바로 변호사 대동해서 제대로 고소합니다 그럼 이만



개인블로그에 올리신 글부터
가생이닷컴에 지난 몇달간 팩트코리아를 거론한
엄청난 비판의 글까지 총 7페이지의 PDF 파일을 모아 변호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개인 변호사 측은 충분히 명예훼손과 모욕 더 나아가 직업적 특성상 재산상 손실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점과 더불어 피고소인 측의 글로 인해 몇개월동안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았다는 점까지 충분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협박이 아닌 고소전 통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럭키가이라는 유튜버는 정보를 몰라서 고소가 불가능했는데 님은 블로그 주소를 그대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봬요 ~






팩트코리아는 보시라.

내가 법잘알은 아니지만 이게 저작권 위반 및,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님.


저작권 문제.

1. 내가 팩트코리아 영상 및 영상에 달린 댓글을 녹화해서 블로그에 업로드 함
2. 팩트코리아가 한 말이 사실이 맞는지 팩트체크를 함.


관련 법령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 인용의 요건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것
 이용하는 저작물이 반드시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며, 공표되지 않는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인용자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는 등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것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했는지의 판단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비평을 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사용했으며 팩트코리아 영상 자체를 그대로 다운받아서
재업로드 한 게 아니라 유튜브 화면 및 영상에 달린 댓글까지 녹화해서 올림.

즉, 비평의 목적으로 재가공한 영상이며, 듣보잡 블로그에 올려서 팩트체크용으로 
가생이에 공유해 고작 몇십 명이 본 게 다인데 이러한 형태의 영상과 조회수로 
팩트코리아 영상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수 없음. 

그리고 애초에 플랫폼이 다르잖음? 네이버 블로그 영상은 수익 창출이 안 되어서
당신의 수익 침해를 할 수 없다 이말이요.




사이버 명예훼손 여부


난 당신에게 욕설을 하지도 않았고 순전히 팩트체크만 함.
대중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공익 목적의 비평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안 될텐데?



관련법령
https://www.law.go.kr/%ED%8C%90%EB%A1%80/(98%EB%8F%842188)

판결요지】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 끝.
Go소를 하던  Don't Go소를 하던 마음대로 하시구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으하하 20-12-28 18:59
   
뭐하는 애들인가요. 처음 들어보는디
글로벌셀러 20-12-28 19:00
   
다 인정된다고 해도 벌금 몇십만원...국가에 세금 더 낸다는 생각으로..
아발란세 20-12-28 19:00
   
흘.. 피곤하게 되셨군유;
당진사람 20-12-28 19:01
   
최악이라도 벌금 조금내면 그만이쥬
     
mr스미스 20-12-28 19:02
   
맞아요. 재수없어도 벌금내고 말지 글 절대 안내릴거임.
booms 20-12-28 19:01
   
에효
Dirtytrunk 20-12-28 19:01
   
보통은 기소유예로 끝날걸요
도르릉 20-12-28 19:02
   
유튜버 닉이 팩트코리아 인건가요?
달보드레 20-12-28 19:02
   
혹시 여기 가생이 까충이 중에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린치킨 20-12-28 19:02
   
어느쪽으로 연락이 왔나요???ㅇㅈㅇ?ㄷㄷㄷㄷ
     
mr스미스 20-12-28 19:06
   
네이버 메일이 왔어요
          
그린치킨 20-12-28 19:07
   
아하 그렇군요.. 저도 저 채널보다가 가생이 분들이 지적하신 글을 보고 그냥 구독을 끊었는데..

아직도 저러나보네요.. 절레절레.. 파이팅 입니다.
               
mr스미스 20-12-28 19:27
   
감사합니다
치즈랑 20-12-28 19:03
   
힘내세요`
별거 아닐거임`
     
mr스미스 20-12-28 19:06
   
감사합니다
     
하얀호랑이 20-12-28 19:07
   
시비털다 뚜들겨맞는
악플러말에 힘이 날까...?


여긴어디지 20-12-28 19:03
   
다른사람 영상으로 영리를 취하면 그게 저작권침해..

ㄹㅇ 저작권 모르는듯..
NoMad 20-12-28 19:04
   
적극 지지 응원합니다. 정확한 근거없이 자극적인 낚시글로 유튜브 조회수 빠는애들은 없어져야합니다.
바야바라밀 20-12-28 19:05
   
거기 계속 일본 영상 올리던데.. 일본 방송국에 저작권 허락은 받았는지 궁금...
워해머 20-12-28 19:05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mr스미스 20-12-28 19:07
   
감사합니다
롱기누스탕 20-12-28 19:08
   
고소가 유행도 아니고 원
엇그제부터 가을 귀두 이젠 빠꼬까지 원
앞으로 20-12-28 19:09
   
검색해봤는데 한국사람 억양이 아닌거 같은데 조선족 아닌가
달묘 20-12-28 19:10
   
가입회원이 얼마나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참  할일도 많네 그채널은 .. 세상에 여러인종과 여러취향과 얼마나많은 똑똑한인간들이많은데  무슨 유치원생댈꼬 가르치는것도아니고 팩트라는채널운영하면서 세상사람들이 전문지식도 없는사람처럼 우롱하면 아니되지 .
반대로  위의영상처럼 그사실이 맞는지 영상인용한 원래의 방송국에 보내서 위의영상처럼 패널들이 그렇게 말했는지와. 그내용이맞는지 피디한테 물어본다면  어떤반응일까나... 거참
따지기전에 더생각을많이해야할듯 .. 그채널은
     
mr스미스 20-12-28 19:18
   
팩트코리아가 쓴 일본 방송은 빌리 아일리시, 아라시와는 1%도 관련 없는 영상이더라구요.
https://youtu.be/S1GGQHnSPVw

완전히 다른 내용의 영상을 가져다가 빌리 아일리시, 아라시 사건에 아나운서들이 반응했다고 한 것이죠.
홀로장군 20-12-28 19:12
   
근데
공개 비난 하기 전에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 시도는 해보셧는지?
적법 여부를 떠나 공개 게시판에 비난을 할려면 그 정도 시도는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봄
     
mr스미스 20-12-28 19:13
   
제가 연락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홀로장군 20-12-28 19:16
   
그렇게 생각 하신다면
비난 대상과 똑 같은 행동 하는 거 아닌가요?
개선 요구를 해보시든지, 최소한 가릴건 가려 주시든지
               
그린치킨 20-12-28 19:19
   
다른 유튜버도 직접적으로 명시 안했는데도 저런 대처를 하는걸로 봐서는;;;;; 무의미할 것 같아요.
컬링 20-12-28 19:12
   
제목만 보고 실수로 눌렀다가 기계음만 듣고 바로 나가 버리게 되는 그 채널이군요.
그린치킨 20-12-28 19:16
   
그나저나;;; 팩트코리아도 저작권 위반한거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자기도 영상에 연예인 영상 넣고 하잖아요.ㅎㅎ;;;
     
mr스미스 20-12-28 19:20
   
일본 방송 화면 잘라다가 쓰던데 ㅎ
          
그린치킨 20-12-28 19:23
   
그러게요;;
글로벌셀러 20-12-28 19:16
   
공익에 부합하고 날조만 아니면 대부분 기소유예입니다.
걱정말길..
     
죄수 20-12-28 19:19
   
공익에 부합하다는건 좀 애매한거 같은데
지적재산권침해랑 모욕은 벌금 나오긴 할듯
     
컬링 20-12-28 19:25
   
과정이 좀 피곤 하시겠죠. 가서 소명하고... 좀 귀찮으실거 같긴 하네요;
반가사유상 20-12-28 19:24
   
가서 채널을 쭈욱~~ 봤는디
그 양반도 쪽바리 방송이나 미국방송 가져다가 쓰던디여;;;;

저작권은 순수 창작물에 대해서만 인정하는걸로 아는디
거기 영상은 남이 만든 방송영상에
그 양반 목소리만 짜집기로 입혀논거라
순수 창작이라곤 말할수 없것어요

그 양반도 유튜브에 제대로 신고 들가믄
채널 날라가게 생겼던디      ㅡ,.ㅡ
     
스워드 20-12-28 20:10
   
이 분 말씀...  중요함.
퍼나르기한 내용 자체가 순수 창작물이 아니라고 조사관에게 어필하면 큰 문제없어요.
김모래 20-12-28 19:49
   
헐 본인이나 저런 영상 좀 만들지 말지 좀
존버 20-12-29 01:16
   
무섭네 저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