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20-12-28 20:03
무슨 저작권법 단속이 쉬운 줄 아나....
 글쓴이 : 아이유짱
조회 : 524  

1.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저작물로 인정 안됨

2. 동영상으로 영상등급은 받았냐? 유튜브 동영상으로?

3. 이런건 사이버수사대에서 안 받아줌. 졸라 짜증 냄

4. 받아줘도 언제 진행할지 모름

5. 다 인정해줘도 합의금 30만. 변호사 선임료도 안나온다

6. 미스터 스미스님이 합의 안해. 그럼 민사로 가볼까?

손해를 니들이 입증해야 된다. 판사가 어이구 그러셨어요? 한 이천만원 때려줄까요?

이럴 거 같지? 졸라 유명한 작가 책이 한권에 10만원 배상판결 나온다

근데 민사소송 진행료가 45만원이얌 ㅋㅋㅋ 니가 변호사라면 맡겠냐?

7. 그럼 변호사가 선수임료 달랠거거든. 500만원. 내고 진행할래?

8. 우리 협회에 밀린 민사건수가 10만건이 넘는다. 진행 못해. 왜냐면 판결 받아도

배째라면 돈 받을 길이 없거든

9. 어후 내가 이런 말 하면 안되는데...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귀염뽀작 아이유짱이에요!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죄수 20-12-28 20:04
   
큰돈 받아낼려고 하는건 아니고 그냥 상대방 귀찮게 하는거죠
     
Dionysos 20-12-28 20:07
   
     
죄수 20-12-28 20:08
   
근데 유튜브에 올라오는 수백만개의 동영상은 저작물로 인정을 못받나요?
          
킹크림슨 20-12-28 20:15
   
지재권 인정받음.
트라우마 20-12-28 20:06
   
아 한글인가 다른거 받다가 묻어나온 설보옹 무협지
고소미 먹어서 멋모르고 80만원에 합의했는데...
진작 아짱님을 알았으면 ㅠㅠ

설보옹시키 책안쓰고 단체고소미로 한달에 1-2000은 우습게 가져간다던데
사이버수사대에 하는말이 잘못 걸린거 같다고
전문적으로 하는거 같다고 함 ㅠㅠ

알아보니  일부러 숨겨두고 함정수사 하는지 저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중고딩한테도 얄짤없다고
     
아이유짱 20-12-28 20:15
   
설봉작가면 한문협 단속인데요. 합의금 받아내는 담당이 변호사가 아니에요. 즉, 변호사법 위반한거죠. 설봉작가 합의금으로 돈 엄청 벌었죠. 한문협에 단속되어 쌩돈 깨진분들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역고소 해야됨
          
트라우마 20-12-28 20:33
   
네, 나중에 알고보니 개인이 변호사 들먹이면서
자기는 가져가는거 없다고 하면서 개인이 다 먹었더라고요 ㅠㅠ
               
아이유짱 20-12-28 20:38
   
아이고 우마형을 일찍 알았더라면 ㅋㅋ
신의한숨 20-12-28 20:06
   
전문가 등판!!
아발란세 20-12-28 20:08
   
업자다~
     
아이유짱 20-12-28 20:19
   
저작권 단속만 10년차임 ㅋㅋㅋ
mr스미스 20-12-28 20:11
   
팩트코리아가 요미우리TV 채널의 영상을 사용했던데
신고 해봐야겠네요^^
     
아이유짱 20-12-28 20:19
   
너무 걱정마세요
킹크림슨 20-12-28 20:14
   
저작물 등록 안해도, 창작자에게 지적재산권 자동 발동함.

유튜브에 올릴 영상은 방통위나, 영등위에서 심의 받지 않음.

합의금은 피해를 입증하고, 입증한 만큼 입은 피해에 상응해서 받음. 재판 할 만한 가치를 판단해 봐야 함.

사안마다 다르지만, 민사 핵심은 사업중지신청에 있음 - IP로 크게

이득을 보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사업중지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헷지하기 위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음. 명예가 아니라 금전적

보상이라면 사업중지신청을 통해 협상 테이블로 상대를 불러내야 함.
     
아이유짱 20-12-28 20:18
   
그니까 피해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거의 불가능하거나 미미해요. 우리나라 판사들 판결이 그래요. 그래서 합의를 종용하죠. 수수료도 안나오는게 대부분이고요. 법정에 가본 놈입니다
          
킹크림슨 20-12-28 20:21
   
님이 말씀하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고, 원론적인 것을 나열한 것입니다.

저도 저작권 관련 강화를 위해서 변호사들과

논의하는 자리에 자주 나가는 사람이라..
               
아이유짱 20-12-28 20:23
   
처음엔 정의감에 불타서 하다가 지쳤습니다
그래도 저작권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킹크림슨 20-12-28 20:26
   
소액으로 단체 소송걸면 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 명이 타겟이 아니기 때문에 법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겁을 주어 협상으로 이끄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저작권자들이 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슈가 되면서 인식의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 듯 보입니다.
starb612 20-12-28 20:43
   
저작권.....

이것 때문에  닭년 재판 받던 날 같이 재판 받았던 기억이 나네...
북두구진 20-12-28 21:56
   
1.번은 완전 헛소리

제10조(저작권)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둥록해놓으면 저작권자의 저작권입증이 쉬워질 뿐, 저작권이 등록을 해야지만 창설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님

등록은 다음과 같은 효용이 있음...주로 저작권에 제한이 걸린 경우에 그것을 등록해놓으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됨..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저작권법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이 경우에도 등록안했다고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