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tnews.com/20190605000270
日 수산물 수입규제 우리 손 들어 준 'WTO 상소기구' 존폐 위기
우리나라와
일본 간 수산물 수입 규제를 놓고 빚어진 분쟁에서 우리 손을 들어 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상소기구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 선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WTO 상소기구 위원 7명 가운데 네 자리가 공석이다. 나머지 3명 가운데 2명의 임기는 올해 만료된다.
오는
12월 미국의 토머스 그레이엄 위원과 인도의 우잘 싱 바티아 위원이 임기를 마친다. 두 명이 임기를 마치면 상소기구에는 중국
출신인 자오훙 위원 한 명만이 자리를 지키게 된다. 최소 세 명이 참석해야 하는 상소기구 특성상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 김혜민>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교수님, 국제통상의 전문가시니까
WTO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부는 지금 WTO 제소 방침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 이게 예상이
다르더라고요. 어느 한쪽은 필요 없다, 어느 한쪽은 이길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인교> 물론 일본의 정책이 사전 통보도 없이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GATT 21조에 보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서 무역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요건에 맞춰 가지고
단계별로 그것을 언급하면서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에 일본한테 WTO 위반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울 거고요. 물론 재판을
받아봐야겠지만 문제는 WTO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는데 올 연말이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제소를 해도 누가, 어느
나라가 옳은지 밝혀줄 기구가 없어졌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 WTO 관련한 얘기는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너무 주장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