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모욕 혐의로 입건된 A(31) 씨와 B(25) 씨 등 20∼30대 남성 4명은 범행 동기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범행 당시 일본어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일본말을 하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더 모욕감을 줄 것 같아서"라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 장면이 찍힌 CC(폐쇄회로)TV 등에서 A 씨 등이 당시 소녀상에 침을 뱉고 엉덩이를 흔드는 등 조롱한 것에 더해 일본말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친 사실도 드러났다.
https://news.v.daum.net/v/20190710165526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