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의 뇌리엔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는 유승준의 병역 기피. 한국 땅을 밟기 위해 노력해온 그에게 최종 선고가 내려진다.
유승준이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 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에 대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1, 2심에서 패소한 유승준이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는 "유승준이 입국 후 방송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청소년들의 병역 기피 풍조가 우려된다"며 기각했다.
법 뿐만 아니라 여론도 냉담하다. 2015년 5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하며 무릎도 꿇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가 68.8%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