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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1 11:34
대법 판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글쓴이 : SpringDay2
조회 : 838  

대법원은 패소라는 게없죠. 엄밀히 말하면 파기환송.

즉 절차상 위법이 있으니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판하라는 겁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못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기사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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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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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심리를 한게 아니라 법률적 요건 검토만 한것 같군요.

보통 대법원에서는 내용보다는 법률상 요건 검토만 이루어지므로 이 요건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파기환송까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이번의 경우 그 예외인듯.(설사 어찌 최종 원고 승소가 떨어진다고 해도 여론이 드셀 경우 정부나 공무원등이 법을 바꾸면 그만입니다ㅋ)

즉,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유승준은 여전히 못들어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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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모의 19-07-11 11:36
   
오~ 법잘알~
     
SpringDay2 19-07-11 11:40
   
제가 판례들은 자주보는데(영역은 다르지만)

대법 판결중 고등법원이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법리를 잘못판단한 위법이 있다는 식으로 대법이 파기환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등법원은 워낙 건수가 많아서 대법처럼 법률요건을 일일히 자세히 보지 못하다보니 가끔이런 경우도 있죠. 또 심리 싸움도 해야하니까.

또 불고불리때문에 고등법원 판사들도 대법가면 파기환송될걸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답답해도 그냥 법리를 넘길 경우도 많거든요.

이 경우 피고가 자료 보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황룡 19-07-11 11:39
   
이게 입국금지 통보를 서류로 하지않고 전화로만 통보했는지에 대한 행정절차 오류 불충분 파기환송입니다

영사관이랑 병무청 자료제출하면 끝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