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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1 13:28
유승준 이거 판결문거 같은데.
 글쓴이 : 날아라포메
조회 : 1,129  

짧은 지식이라 요약 좀해주세요.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650443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게 아닌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한 것에 지나지 않다”며 “항고 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행정기관 지시는 내부에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며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고, 피고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비자발급 불허 당시 영사관이 고려하지 않은 점들을 지적하며 사실상 유승준에게 비자발급이 허락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잘 부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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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4608 19-07-11 13:29
   
재외동포는 무슨... 그냥 미쿡인이지..
황룡 19-07-11 13:32
   
여기 링크 따라가면 좋은 분석글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wr_id=327356&page=2
     
날아라포메 19-07-11 13:37
   
아...이해가 되네요. 감사
OOOO문 19-07-11 13:33
   
재앙이가 대법원에 낙하산으로 민변이랑 우리법 연구회 들이밀때

이리 될꺼 몰랐습니까?



성향 자체가 친조선족, 친북, 친외노자 집단 불법단체를

대법원에 대거 낙하산으로 밀어넣었는데 ...
     
황룡 19-07-11 13:34
   
시원하지? 구녕 쏭쏭나서 ㅋㅋ



     
그린비80 19-07-11 13:34
   
니가 낄자리 아니다
     
ultrakiki 19-07-11 13:37
   
스티븐 유 같은 부류라며 ?

검머외라고 직접 드립쳐놓고,

열댓번 G 를 먹고,

같은 부류 스티븐유에 부들부들
     
폭스원 19-07-11 13:44
   
감방에 있는 느그 댓통년이겠지 븅신아
분위기 파악 좀 하고 살자
그리핀 19-07-11 13:33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인 된놈도 38세만 되면 풀린다고...
호갱 19-07-11 13:33
   
재외동포법 폐지해야지
머저리처럼 유지하니 이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