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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1 13:57
유승준 판결의 오해
 글쓴이 : 아귀
조회 : 1,241  


대법원은 전후사정을 고려않지 않고 말그대로 법만봅니다

1~2심 다 전후사정을 다 고려한 판결이지요  3심이 대법원


그러나 여기서  la영사관이 과거 13년전에 있었던 입국금지만 믿고 아무것도 안했기에

이에대한 위법하다는것입니다 (이걸 재량권불행사)

즉 la영사관이 아무것도 안 한것은 패할만한거죠 (결과통지의무)

거부든 인정이든 어떤식으로든 표현을 했어야 했다는거죠


 

두번째로 38세나이이후 병역법이 자격이  아니므로 (유승준이 입국을 시도한 근거)

해당이 안된다는거죠    자격요건이 안됨



위에 쓴것처럼 대법원 법만 봅니다 그러니 이길만한 요소가 충분히 됩니다만

그러나 비자신청이나 관광으로 들어올텐데  이때 어떤이유로 거부될지는 봐야알죠

말그대로 비자거부에 대한 판결이지 


비자를 승인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3권불립으로 비자거부위법성만 따진것입니다  행정청에게 뭐라할 자격이 없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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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발란세 19-07-11 14:05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
     
아귀 19-07-11 14:12
   
네~짤 어떻게 한 거예요...?
          
아발란세 19-07-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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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카페트 19-07-11 14:08
   
어쨋거나 못 들어온다는 거
     
아귀 19-07-11 14:14
   
38세 이후로 신청한것도 변호사가 이야기해준거겠죠  노리고 들어오는것입니다 진정성은개뿔
     
가을과나1 19-07-11 15:39
   
들어올수는 있으나 제외동포 비자신청을 계속 한다는거
그냥 들어오면 미국사람으로 여행은 가능하니 어짜피 올수 있음.
그러나 제외동포 비자신청으로 한국내에서 직업등 모든것을 할수 있음
그걸 자꾸 신청하는거니 문제임
ㅣㅏㅏ 19-07-11 16:03
   
지법과 고법의 판단과 대법만 다르다는건 물론 그럴수 있지만. 지법과 고법은 법대로 판결한게 아니게 됐네요. 법대로 판결 안한 지법 판사와 고법 판사는 보직해임을 시키든 해야 겠군요. 법대로 안하고 감정적으로 판결한 셈이니까요.
게다가 대한민국 정부는 그 오랜시간동안 불법적으로 또한 감정적으로 병역기피자의 입국을 막아왔던 셈이 되었구요. 이야. 대법원 판사 누군진 몰라도 참 이성적인 분이네요.
     
아귀 19-07-11 17:18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대법이 전후사정 다고려하면 지금 판사인력2~3배는 늘려야합니다
그래서 1~2심 전후사정을 다투었으니 대법은 법만 보겠다는 이유죠

그리고 법이란게 각 상황에맞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원칙으로  1~2심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범죄라도 형량이 다른 이유죠  물론 이러한 합리성이  때로는 이상한 판결이 나오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