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를 '국가수반'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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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헌을 통해 김 위원장의 국가대표 자격을 공식화한 것은, 김 위원장의 본격적인 대외활동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평가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는 지난 4월 "김정은이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백하게 헌법에 반영하는 방향에서 개정하려 할 것으로 본다"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예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는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을 위한 포석이라고 풀이했다.
김 위원장의 직위는 '국무위원장'으로서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권력자이긴하나, 기존 헌법상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것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다. 만약 당장에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서명식에 나오는 것은 김 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원장이게 된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을 헌법적으로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백하게 명기하는 것은 향후 다국적 합의로 체결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서명할 김정은의 헌법적 직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공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