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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8 12:21
수영장 몰카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글쓴이 : 야구아제
조회 : 500  

왜구들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그 놈이 어디서 어떤 사진을 찍었길래 잡혀 들어 간거죠?

탈의실 등을 몰래 촬영했나요?

수영대회에서 관중석에서 수영 선수를 카메라도 찍었는데 그게 특정 부위를 부각된 것이라고 도촬죄가 성립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물론 더 심하니까 잡혀갔겠지만요.

의문인 것이 만약에 야구장에 가서 관중석에서 치어리더들의 춤사위를 찍으면서 카메라의 렌즈를 이용해 치어리더의 특정부위를 부각해서 찍었다면 이것도 죄가 되는 것인가요?

도촬죄(?)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가 죄의 성립인지 말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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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랑 19-07-18 12:23
   
허락받지 않은 사진은 모두 도촬입니다.`
길가다가 비둘기 찍으심 비둘기한테 소송당하셔요`
     
야구아제 19-07-18 12:25
   
수 많은 유투버들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네요.
          
치즈랑 19-07-18 12:26
   
잠재적?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하잖아요`
모자이크 안한 자료는 그자리에서 허락 받고 내 보내는 거고요`
               
야구아제 19-07-18 12:27
   
안 하는 사람, 혹은 실수하는 사람도 있으니 치즈랑 님의 전제로는 잠재적 범죄자의 범주에 들어 간다고 볼 수 있죠.

허락 받지 않는 촬영은 모두 도촬.
                    
치즈랑 19-07-18 12:29
   
저의 전제라고....???  폄하할 생각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 하시던지요`
                         
야구아제 19-07-18 12:31
   
폄하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길래 그 범위에 적용되는 사례를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 했을 뿐인데 이러시지 마세요.
                         
치즈랑 19-07-18 12:33
   
거의 대부분 도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락 받은 촬용 조차도
난중에 소송 당할 수 있으니 조심 하셔요`
                    
야구아제 19-07-18 12:52
   
그렇겠네요.

여하튼 우리나라에서는 유투버들 진짜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본의 아니게 길거리에서 유투빙을 하다가 실시간 등으로 얼굴이 공개되거나 의도치 않게 앵글에 들어 온 장면으로 인해 송사의 여지를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치즈랑 19-07-18 13:00
   
유튜버 뿐만아니라`
일반인들도 지나가는 행인이나 아이들 예쁘다고 찍음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쫄거는 없습니다.
상식적이어야죠.
인간이 만든 법인데...
                         
야구아제 19-07-18 13:08
   
당연히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법인데 일반적으로 저 법에 매우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유투버라는 뜻입니다.
행운7 19-07-18 12:23
   
뉴질랜드 선수 가족이 신고했어요..

수구 자체가 격렬해서 수영복 벗겨지며 가슴 노출등이 경기 내내 발생하는 19금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생중계가 불가능한 유일한 종목이에요..

     
야구아제 19-07-18 12:25
   
수구였군요. 이제 말이 되네요.

관중석에서 선수를 찍었는데 그게 도촬? 이랬는데 수구라니 100% 이해됐습니다.

역시 변태였네요.
          
행운7 19-07-18 12:27
   


구글에서 검색하면 꼭지도 보이면서... 19금 성인 인증해야 관련사진들 나옵니다...;;;;
booms 19-07-18 12:25
   
스트래칭하는 선수들을 촬영하는 일본인을 그 주변에 있던 가족이 신고한겁니다.

공개된 스포츠니 촬영에 딱히 제안은 없겠지만 특정부위만 집중적으로 촬영하고 그것이 당사자들에게 수치심을 줄수있다면 성범죄로 인정이 됩니다.
     
야구아제 19-07-18 12:26
   
그럼 위의 글에서 치어리더의 공연을 특정 부위를 집중해서 찍어도 성범죄가 성립되네요.
fanner 19-07-18 12: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 내용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에 해당합니다.
특정부위 -기사에는 하반신이라고만 나왔음- 를 10분 이상 촬영했습니다.
     
야구아제 19-07-18 12:29
   
유포보다는 이제는 법리적 해석이 촬영 자체에 포커스를 두게 되네요.

여튼 카메라는 셀카 말고는 찍지 않는데 신상에 이롭겠네요.
          
fanner 19-07-18 12:32
   
그렇다기 보다 저놈이 걸린 당시 상황을 보면
계속 쫒아다니면서 특정부위만 계속 찍어대니까 신고해서 잡은걸로 보여요.
얼마나 집요하게 쫒아 다니면서 찍어댔으면 신고까지 당했겠어요?
               
야구아제 19-07-18 12:34
   
그러게요,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얼마나 집요했길래....

왜구들이야 대놓고 자기들끼리는 하지만요. ㅋ
량이 19-07-18 12:26
   
예들들어.. 난 그냥 쳐다본건데... 상대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식당에서 먹방하는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옆에 손님의 얼굴이 찍혔고... 허락없이 그얼굴이..
영상으로 공개되었다면??

이런것도 요즘 조심해야하는데...

상대의 동의없이  수치심을 느낄만한 부위를 노골적으로 찍었다고하죠

그밖에 지워진 정보도 복구하니  도찰사진이 수두룩  상습범이었음

게다가 수구는 촬영금지인데  왜구가 도촬하는거보고  외국인 가족이 신고 때렷다네요
     
야구아제 19-07-18 12:33
   
진짜, 셀카 말고는 사진 찍으면 안 되겠네요.

유투버들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누가 소송 걸어 버리면 100퍼 일 것 같네요.
HHH3 19-07-18 12:26
   
이 사람은 기본 상식조차 없나?
촬영이 제한되는 스포츠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나요?
     
야구아제 19-07-18 12:27
   
상식이 없었네요, 몰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