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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27 00:18
돈 빌려줬는대 안갚는 사람 어쩌죠?
 글쓴이 : 별명11
조회 : 850  

5월에 형한테 900만원 빌려줬는대
아직 안갚고 있음.

매장 압류해야 하나요? 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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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그늘 19-07-27 00:19
   
하루 빨리요
     
별명11 19-07-27 00:19
   
음...
          
하늘그늘 19-07-27 00:21
   
늦게 갚더라도, 늦게 갚는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을 연장해야죠
무턱대고 입 닫고 안갚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자세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대로 놔두다가는 날아간다고 100% 장담합니다

님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
그러면서 신뢰는 다 떨어지겠죠
               
별명11 19-07-27 00:22
   
친형 이라니 까요..
돈 엄청 많은 사람인대
형수 때문에 비자금 필요해서 그런거 같음.
밤말들은쥐 19-07-27 00:19
   
그래도 연락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죠. 잠수타면 혈압올라서 터짐. 연락이라도 받으면 슬쩍 일단 독촉해보세요.
     
별명11 19-07-27 00:20
   
아침 저녁으로 매일 보고 있어요.
          
보미왔니 19-07-27 00:3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적모의 19-07-27 00:19
   
계약서 썼어요? ㅡㅡ;;;
     
별명11 19-07-27 00:20
   
아녀..
          
피의숙청 19-07-27 00:21
   
공증 없으면  ㅠ.ㅠ
          
역적모의 19-07-27 00:22
   
그럼 일단 전화해서 1000만원 빌려간거 언제 갚을 지 살짝 물어보고요.

내가 900만원 빌렸지 언제 1000만원 빌렸냐고 하는 대답을 통화녹음 해 놓고 다음 작전을 생각해봅시다 ㅎ
               
보미왔니 19-07-27 00:32
   
와~~~~
               
보미왔니 19-07-27 00:33
   
와~~~~
               
susubi 19-07-27 16:40
   
^^b
          
피의숙청 19-07-27 00:24
   
반드시 녹음하세요!!!
          
피의숙청 19-07-27 00:25
   
카톡 내용도 중요합니다
뿔늑대 19-07-27 00:19
   
900만원치 먹으면 되쥬
     
별명11 19-07-27 00:20
   
아..그런 방법이..ㅋㅋ
수꾸임 19-07-27 00:20
   
전 빌려줄때 그냥 주는돈이라 생각하고 빌려줘서 기간은 잘 안따지는데 차용증같은거 안썼어요?
     
별명11 19-07-27 00:21
   
친형임....
친형이 편의점 점주고 저는 알바.
복불복 19-07-27 00:20
   
모르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냥 900만원쯤 필요하다고
빌려달라고 해보세요ㅎ
     
별명11 19-07-27 00:21
   
돈 좀 있냐고 해서 체크카드 줬더니
900만원 빼가고 문자만 달랑....
치즈랑 19-07-27 00:21
   
냉장고 몇대 파세요..ㅇ.ㅇ
     
별명11 19-07-27 00:22
   
돈 안될거 같음.
쌓아놓은 맥주를 파는게...
헬로가생 19-07-27 00:21
   
삥땅
쌈바클럽 19-07-27 00:22
   
이제부터 형님을 피해다녀보세요~

     
역적모의 19-07-27 00:23
   
내가 좋아하는 몸매다 ㅎㅎ
          
헬로가생 19-07-27 00:24
   
좋아하기만 하는 몸매 ㅋㅋㅋㅋ
               
역적모의 19-07-27 00:26
   
잘 생긴 사람 시러~~ ㅡㅠㅡ
라이징오 19-07-27 00:22
   
사람 잃기 전에 따질건 확실히 하세요

증빙될 수 있으면 한두달 기한을 주고 상환기일을 통보하세요 그때 계약서 쓰시고요

날짜는 조정할 수 있지만 그사람이 말하는 날짜로 서류 만드세요

안쓴다고 그러면 생각이 없다는 뜻일테니 신고한다고 민사건다고 말하고 반응 보시고

그래도 못쓴다 하면 법으로 가십시오 시간이가면 안좋을 뿐입니다
왕덕배 19-07-27 00:24
   
일단 경찰서 가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고소부터 고고고

고소가 된다면 절대 돈 받을때 까지는 고소취하 하면 안됨

고소취하 해버리면 절대 그돈 못받음요
qufaud 19-07-27 00:25
   
형수님한테 이 일을 일러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척 해보세요
쌈바클럽 19-07-27 00:26
   
이 분은 그래도 약간 농담으로 하신 말씀 같은데...댓글들도 다 농담인거죠?ㅋ
     
별명11 19-07-27 00:27
   
덧글 상황이...ㅡㅡ
별명11 19-07-27 00:26
   
회원님들 죄송합니다.

친형이 돈 없는 사람이 아니고 비자금 잠시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거임.

돈은 언제든지 받을수 있는 상태예요..

한번 웃자고 올린 글 입니다..ㅡㅡ
     
역적모의 19-07-27 00:27
   
칫... 작전 실패네요 ㅡㅡㅋ
          
별명11 19-07-27 00:28
   
다들 너무 심각하세요..ㅋ
     
헬로가생 19-07-27 00:28
   
그래서 전 삥땅이라고 씀 ㅋㅋㅋ
          
별명11 19-07-27 00:28
   
ㅋㅋ
진빠 19-07-27 00:30
   
사장님 나빠요~! ㅋㅋ
미디안 19-07-27 00:33
   
계약서 쓰고 공증 받아도 상대방이 안주고 재산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돈 준다고 해서 3개월 이내로 못받으면  돈 받을 확률 0% 입니다.

전 정말 꼭지 돌아서 물건 납품해준 주식회사 직원하고 7대1로 싸운적이 있었네요.
결국 그 주식회사는 문을 닫았고.. 회사문 부수고 들어가서 제가 납품했던 물건 다 빼내오고..
한대 부족해서 수소문하니 식대비용으로 식당에 줬다고..ㅠㅠ

그것까지 식당에 가서 다 가져왔던적이 있습니다..
싹 끌어오기전에 무단침입등등 해서 고소고발 들어간다고.. 그래도 싹 끌어왔어요.. 법인이 없어지니 고소고발도 못하고..

형님이시니까는 이자 팍팍 받으시면 되겠네요.ㅎㅎ
ultrakiki 19-07-27 00:33
   
막고라 !!!!!!!!!!!!
암흑 19-07-27 00:51
   
형수한테 애기하고
크흐롬 19-07-27 00:52
   
돈거래에 부모형제도 없는경우 생각보다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