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측이 더페스타와의 계약에서 분명히 호날두의 출전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계약관례상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위약금계약을 한다.
문제는 여기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대한 면책규정이다.
호날두 노쇼는 분명 채무불이행인데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해제와 별도의 관련법에 의해서 티켓값환불과
손해배상 20%를 더 받을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 한대로 위약금 규정으로 더페스타는 연맹에 위약금
예정금액만 지불하면 되고 그것도 면책규정에 의해서 부상등의 불가항력적인
사항의 입증문제로 확대해서 지리한 법적공방이 이어질것이다.
만약에 부상이 있었다면 미리 유벤 스탭들이 호날두 출전불가를 결정한 것은
계약조건에 그 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서 호날두측의 면책규정을 입증하기 불리하다고 본다.
결국 호날두의 부상으로 출전불가를 미리 통보할 의무는 유벤과 더페스타측 공동으로 있고
그렇게 했으면 티켓을 환불하거나 취소 내지 계약하지 않았을 팬들의 손해를 분명히 막을수있었다.
즉,, 유벤과 더페스타가 티켓장사를 위해서 호날두의 출전불가의 공지의무를 위반한것이다.
수십만원 많게는 여비등의 별도의 손해를 감안하면 백만원이 넘어가는 손해를 입은 축구팬들이
가장큰 피해자이며 팬들 역시 더패스타나 연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