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메뉴얼 전달 했으니 그럼에도 접근하면 도발로 관주해도 무방하죠
일본은 국제법에 그런 조항은 없다며 犬소리를 하는데...
애초에 군용기와 선박과의 거리 규정은 민간선박에 한정되는 규정이지 군용기와 군함과의 거리를 언급하는 조항은 존재하지도 않고 없는게 당연함
군용기가 타국의 군함을 상대로 그렇게 근접 비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싸우자는 행위와 다름이 없기 때문
실제 영국과 미국도 러시아 군용기의 근접 비행때 강력하게 항의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군용기의 근접 비행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없는 것이지
그런 행동이 타당해서 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럼에도 하도 일본이 국제법이고 조항 타령하길래 이번에 우리가 메뉴얼을 만들어 준 것임
이제 우리는 우리측의 대응 메뉴얼을 일본에 전달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만약 이를 어기고 일본이 또 다시 위협비행을 한다면 이는 분명한 우리 군에 대한 도발인 샘이고...
우리군이 물리적 대응을 해도 일본입장에서는 할말이 없는 거
통신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은 지난 10일 한국에서 열린 국방부와 방위성 사이의 비공식 협의에서 이런 지침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지침에 문제가 없다"고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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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