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9-07-31 18:40
현직 부장판사 `강제징용 배상` 대법 판결 반박 논란
 글쓴이 : 음치킨
조회 : 1,744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9&aid=0004402191&sid1=100&mode=LSD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판결이 활용되는 건 피해야 한다"며 2012년과 지난해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정면 비판해 파문이 일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가 한일 무역전쟁의 근원으로 지목되는 이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김 부장판사는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징용배상 판결을 살펴보기'란 제목의 A4용지 26쪽 분량의 글을 통해 "대법원은 2012년 상고심에서 원칙을 무너뜨리는 해석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고들의 억울한 사정이 풀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의 기본원리가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됐다"며 "(법원은) 감당하기 힘든 실수를 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또 "나라면 최초 1·2심 판결처럼 판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일본을 두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법률, 법학의 일반적인 법리,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 쌓아온 선례를 통해 보편적인 법의 잣대로 판단하면 그게 맞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가 이 글에서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다. 앞선 1·2심은 △일본 법원 판결의 기판력(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에 저촉된다는 점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 근거해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구(舊)일본제철과 신(新)일본제철(신일철주금)을 같은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주심은 김능환 전 대법관(68·7기)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판결에 대해 크게 △소멸시효 △법인격 법리 △일본 판결 기판력 등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귀향한 1945년 12월부터 소송이 제기된 2005년까지만 보더라도 약 60년, 일본과 국교가 회복된 1965년을 기준으로 봐도 4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전제한 뒤 "이는 민법 제766조에서 정하는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간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훌쩍 넘어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하지만 대법원은 신의성실에 반해 권리남용이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법인격 문제에 대해선 "피해자들을 고용했던 구일본제철은 1950년 4월에 해산하면서 소멸됐고, 신일본제철은 피해자들을 고용했던 회사가 아닌 새롭게 태어난 법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장애를 넘기 위해 대법원은 공서양속(사회질서)이라는 규정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사례는 그동안의 경험에서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일본 판결의 기판력과 관련해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기판력이라는 게 생겨 이를 어기려면 그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일본의 판결이 공서양속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결국 대법원은 신의성실이나 공서양속 위반 등과 같은 이례적인 원칙들로 쉽게 (피해자들의 법적 장애 요소를) 넘어버렸다"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고통받았던 많은 국민들 중에서 피해자들과 같은 입장이었던 사람들뿐 아니라 이미 보상을 받았던 사람들도 그 형평성을 문제 삼아 다시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글 말미에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한 판결문을 인용했다. 이 판결문에는 미국 법원은 전쟁포로수용소 피해자였던 미군 병사가 일본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하면서 "원고가 받아야 할 충분한 보상은 앞으로 올 평화와 교환됐다"고 판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리루 19-07-31 18:40
   
drmine 19-07-31 18:41
   
Wombat 19-07-31 18:41
   
치킨이 감동했나봐 ㅋ
구레나룻 19-07-31 18:42
   
.
역적모의 19-07-31 18:43
   
냠냠
아니스나벨 19-07-31 18:44
   
냠냠
마이루비 19-07-31 18:45
   
현직 부장판사 "한국 패싱" 이렇게 제목을 달아야지
왜구야ㅋㅋㅋㅋ
     
고수열강 19-07-31 18:4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Binch 19-07-31 18:45
   
“박근혜 호위무사·정치 판사”…법원 직원이 부장판사 비판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 겨냥
내부망에 ‘사법농단 탄핵 반대’ 비판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2763.html

‘판사 블랙리스트’ 없다는 김태규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
http://www.newsmin.co.kr/news/26995/

양승태 똘마니.
kimchiman 19-07-31 18:46
   
     
덕후니 19-07-31 19:0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합성이죠 ㅋ개웃기네 ㅋㅋㅋㅋ
     
khikhu 19-07-31 19:27
   
와.. 합성 진짜 칠푼이같이 했네요
     
kimchiman 19-07-31 19:5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04712
합성 아닌데요 ? ㅋㅋㅋㅋㅋ 비현실적이긴 하네요
홀로장군 19-07-31 18:46
   
판사가 정치를 할려고 하네
리루 19-07-31 18:46
   
부장판사? 부정판새겠지
그레고리팍 19-07-31 18:47
   
대법원 판결을 일개 판사가 이렇게 뭉개고 나와도 되나
누가 이자에게  반박할 권리를 주었든가
게코도마뱀 19-07-31 18:48
   
냐냐
퀄리티 19-07-31 18:50
   
슬슬 또 기어나온다
반가사유상 19-07-31 18:52
   
죠댕이가 근지럽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덕후니 19-07-31 19:06
   
ㅋㅋㅋㅋㅋㅋㅋㅋㅋ
totos 19-07-31 18:53
   
어차피 옷 벗을꺼야 ㅋㅋㅋ
벽공 19-07-31 18:53
   
냠냠
핫핫 19-07-31 18:57
   
토착왜구가 좋아할 소식이군여!
달빛총사장 19-07-31 18:58
   
여기 븅닭 한미리요~
광혈랑 19-07-31 18:59
   
알았다니깐~~~울지마~~
구름을닮아 19-07-31 19:00
   
이 ㅅㄲ는  퍼오는게  쪽바리  유리한거나  우리나라  까는것만  퍼오냐??
토왜,일베,왜구,짱개 ㅅ끼  소식  궁금하지도  않다.
원숭이  우리에서  이쁜짓해야  바나나라도  하나  던져주지....
A톰 19-07-31 19:01
   
현직판사가 할 말은 아닌것 같은데.판사들이 보면 세상물정을 너무 몰라. 왜 등신짓을 사서 하는지 모르겠네.
앗싸라 19-07-31 19:08
   
맨날 책만 보니 세상일을 모르는 판사
그러니 정의보단 법조문에 매달리고....
루크007 19-07-31 19:10
   
냐냐
ㅁㅁ
랑쮸 19-07-31 19:17
   
랑쮸 19-07-31 19:18
   
내빠진통 19-07-31 19:27
   
옷은 벗을때가 됐고....로펌에선 받아 줄리 없고.....
자한당 명패달고 아직 개돼지들 많이 살아있는데서 
국회의원이나 해먹어야겠다...연금도 빵빵하고.....
하늘나무 19-07-31 19:37
   
매국노 한명 커밍아웃 추가된거~ ㅎㅎ
랍스타 19-07-31 19:43
   
토왜 판사도 계좌한번 조사해야~`
하늘소리 19-07-31 20:04
   
이런 기사  한번 나면 일본에서 돈받나?
요즘 들어 왜이리들 헛소리들이 심하지?
Ciel 19-07-31 21:07
   
부장판사란 새끼가 어디서 헛소리를...
구법인 청산후 신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주주, 자본 등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신법인이 구법인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게 상법상 기본원칙이고,
적용할 우선하는 다른 법리가 없는 경우엔
신의칙이나 공서양속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고
또 그래야 하는 게 판사의 의무임.
왜냐면 신의칙에 우선하는 법리가 없다고 판결을
포기하면 분쟁해결이라는 법관, 법원의 존재이유가
사라지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마땅한 다른 법리가
없는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신의칙에 근거해서라도 판결을 해줘야 함.
공룡시대 19-07-31 21:32
   
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