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바다와 해역은 개인사유지가 없습니다
모두 국유지입니다.
다만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고 매년 대부비를 내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소유는 못합니다.
그리고 마을 어촌계에서 갯벌에 종패를 뿌려 양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곳이 낚시금지는 아니죠
단지 마을 어촌계 허락없이 해루질을 못하는거죠.
ㅋㅋㅋ 막말로 자기네가 허가받았다고 하는 사람치고
실제 어업권 가진 사람 못봤네요...
법대로 하라그러고 버텨도 뭐라 못해요...
무슨 허가야 허가는...
하천과 바다는 사유지가 될 수 없고...
어업권도 해당 어업에 대한 배타적 권리일 뿐이지...
낚시나 해루질을 못하게 할 건 아니지요....
다만.. 어민들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