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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18 21:13
bts 교통카드 주워서 가지면 징역 2년 6월.
 글쓴이 : 별명11
조회 : 2,414  

길에 떨어진 교통카드가 ‘주인 없는 물건’이 아닐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소유자가 카드를 길에 버리고 갈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소장가치가 있는 방탄소년단(BTS) 교통카드는 더욱 버리고 갈 이유가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과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가방과 지갑 등을 3차례 훔치고, 지난 1∼4월에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과 서대문구 신촌 인근 길에서 교통카드 5장을 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가방과 지갑을 훔친 혐의는 인정했지만, 교통카드 습득은 원소유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을 주운 것이므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의 쟁점은 김씨가 주운 교통카드 5장에 대한 점유이탈물 해당 여부였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7명 중 4명이 점유이탈물이라는 점을 인정했고, 3명은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교통카드 중에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레드벨벳의 특정 멤버 사진이 담긴 것도 있다”며 “단순히 교통카드의 용도를 넘어 소장품으로서 기능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교통카드의) 거래 가격도 프리미엄 등이 부가돼 초기 구매가격을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금액 충전 여부와 별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교통카드가 쓰레기통 등에 직접 버려져 있지 않았던 점, 김씨가 주운 5장 중 3장에는 일정 금액이 충전된 상태라는 점에서 원소유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교통카드가 점유이탈물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챙긴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통카드를 습득하고도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하는 등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

선고가 많이 쎈거 같네요..
상습범인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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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바라밀 19-08-18 21:16
   
티머니는  홈페이지에 등록해 두면 분실했을시 충전금액을 새 카드로 옴겨줌..
fox4608 19-08-18 21:16
   
공금횡령, 배임, 뇌물도 저 형량이 안나오던디..
guns 19-08-18 21:16
   
1000억 도둑질 한놈들은 그럼 몇년 살아야함? 죄질이 더 나쁜디.
곱하기 19-08-18 21:17
   
가방과 지갑등을 수차례 훔침
이미 2년이상 실형확정에
버스카드는 걍 덤임
     
별명11 19-08-18 21:21
   
아....그러네요..제가 난독 있나봄.ㅋㅋ
siba18 19-08-18 21:17
   
3차례 가방지갑 훔치고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절도 상습범 아닌가요?
강운 19-08-18 21:17
   
이걸 확실하게 하려면 모든 소유물에 id 카드 박는게 답일듯
정말 그 사람 소유물인지 확실히 아는 증거가 없을건데
아.. 지문 확인이 있긴하겠네요
----
아 역시 앞에 사건이 이미 있군요
미친오리 19-08-18 21:17
   
bts 교통카드가 핵심이 아닌데  "가방과 지갑 등을 3차례 훔치고" 있는거봐서는 상습범이고 반성하지 않은 것에 핵심인거 같은데 이따위 것의 제목은 일본 찌라시나 하는 짓 아닌감요?
바야바라밀 19-08-18 21:17
   
판사가 BTS 팬인 모양..
     
강운 19-08-18 21:19
   
ㅋㅋ 그럼 징계감 아닌가요
개인 사심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진거라면
     
Gpoutrd 19-08-18 22:40
   
제목만 보지 말고 내용을 봐요
물망초 19-08-18 21:19
   
윗대가리들은 몇백억 해먹어서
저정도 나오던 인간적으로 너무하네
moonshine3 19-08-18 21:22
   
심허다.
죽여줘요 19-08-18 21:22
   
형량 기준이 들쑥날쑥

교통카드 줏으면 2년 6개월 1000억 횡령하면 일당 10억짜리 노동형 몇달
경불자조 19-08-18 21:30
   
특가법 절도가 있어서..
실형이 나온거내요..
선고가 센게 아닙니다.
특가법(특정 가중 처벌)들어가면은..(특가법이면은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는 얘깁니다.)
선고가 거의 1년 5개월...이하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초범인 경우는 작량감량이 잇어서 논외)
교통카드로 주운거 점유이탈물로만 선고가 그리나온게 아니고요.
특가법 절도로 저렇게 나온 듯 싶내요..
특정 가중 처벌이 저래서 무서운것 입니다.
점유미탈물 횡령을 알게 된 뒤로는..
저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 뭐가 떨어져있으면..
돈이라든가..예를 들면 5만원권 떨어진것 보고..
습득하면 신고해야 하고 귀찮으니까요..
그냥 갑니다..
요즘은 길거리에 온통 cctv가 잇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 블랙박스도 cctv라...
마음만 먹으면 경찰이 얼마든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범인들 다 잡는다고 보니까요..
지갑 반지 현금 ..등등..
떨어져 잇어도 그냥 지나쳐 갑니다.
습득하면 신고해야 하고..
귀찮습니다~
떠나자 19-08-18 21:37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가방과 지갑 등을 3차례 훔치고, 지난 1∼4월에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과 서대문구 신촌 인근 길에서 교통카드 5장을 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에 형량받을만한 이유가 나와잇고만
그것도 국민참여재판인데
기사는 읽지도 않고 뎃글을 다는지
라크로스 19-08-18 22:05
   
판레기들 진짜 큰도둑은 풀어주면서
이궁놀레라 19-08-18 22:28
   
으아~ 특가법이네 ㅋ
어떻게 적용됏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