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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5 18:14
[초장문 주의]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내용
 글쓴이 : BeyondTheSky
조회 : 2,240  

전체 제출서류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이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https://www.meti.go.jp/policy/anpo/kanri/sinsa-unyo/sinnseisyo-tenpsyorui-itiran/tenp24fy/tenpA.html




이 제출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읽다보면..


일본이  이 싸움을 시작하며  준비했던,  일본우익들이  말하는  소위 '다음 화살'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그다음엔  탄소섬유, 그다음엔  기계장비류


아래에 번역기로 번역해놓은 것은  링크한 곳에 있는 


[3가지 제출서류중, '계약서 등 그 사본의 내용'을  번역기로 긁어놓은 것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보자면  불쾌한걸 넘어서  무리하게 기업의 영업정보까지 요구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구매하는 기업에  얼어죽을  서약서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거래시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한국기업의 내부흐름(영업정보)을  일본의 수출업체를 통해  일본정부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수출물량을  조절하면서  콘트롤하려는 의도 또한 다분해보입니다. (수도 꼭지)






[전체서류를 다 옮기기엔  너무 분량이 많아서.. 한가지 서류만 올립니다.]








별기 1제출 서류의 기재 요령
(아)수출허가.역무(프로그램)거래허가신청내용명세서
운용통달, 역무통달의 규정중, "수출허가·역무(프로그램) 거래허가 신청내용명세서"라고 있는 것도
것에 대해서는 양식 1의 명세서를 사용하도록 한다.
(1)기본적 주의 사항
(a)양식 1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용지의 크기는 A줄 4번으로 한다.기재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좋다.)
(b) *표시의 란은 기입하지 아니할 것.
(c)"별 1등 항 번호"는 수출령 별표 제1또는 외환령 별표의 항 번호 및 중 란의 괄호 번호이다.
(d)화물 및 프로그램을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허가신청 내용명세서에 화물 및 프로그램을
병기한 것을 1통 제출하면 된다.
(2)"1. 신청자"의 란
(a)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당사자는 개인의 경우 본인, 법인의 경우 대표권자 (대표권을 위임받음)
타자를 포함함)으로 한다.
(b)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대리인 취지를 기재하고 대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
이름을 짓다.
예(가)○ ○ 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아무개 인
 (로) on behalf of (principal's name)
 (Agent's name)(sign)
(3)"담당자"의 란
당해 수출허가신청 또는 수출허가승인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자의 성명, 소속부서명, 전화번호,
FAX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4)"체크 리스트 접수 번호"란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관리내부규정의 신고 등에 대하여 (헤이세이) 17·02·23무국 제6호 수출
주의 사항 17 제9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수출자 등 개요-자기 관리 점검 표 수리 표가 발행된다
있는 경우에는, 그 최신의 수리 번호를 기재한다.
(5)"수출하는 화물 이름·제공하려는 프로그램 이름(부속품 등을 제외한다.)"의 란
(a)화물명(프로그램명)란
수출허가신청서 또는 수출허가 승인신청서의 상품명, 형 및 등급란에 기입한 것을 기재
한다. 상표명이 있는 경우는 그것도 기재한다.
수출화물이 부속품 또는 부분품만(이전에 본체를 수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의 경우
이에 있어서는 "(부속품 등을 제외한다.)"에 관계되지 않고 해당 부속품 또는 부분품을 본란에 기재한다.
또, 프로그램(해당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는, 역무거래 허가 신청서의 역무의 내용란에 기입한 것을 기재한다.상표명이 있는 경우는
그도 기재하다.
해당 화물·프로그램의 기술적 성능이 불명의 경우는 수출령 별표 제1또는 외환령 별표의 안
난에 있어서의 화물, 기술의 규정내용과 해당 화물·프로그램의 기술적 성능과의 비교대조표,
해당 화물의 카탈로그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청시에 준비하는 것.
(b)수량난
화물의 경우에는 수출허가신청서의 수량란에 기재한 것과 같은 것을 기재한다.프로그래밍
다음 경우에는 1식, 1세트 등 해당 프로그램을 헤아리는 데 적절한 단위를 함께 기재한다.
(c)"별 1등 항 번호, 성령 번호"란
2
해당 화물 또는 프로그램이 해당하는 수출령 별표 제1또는 외환령 별표의 항 번호 및 중 란의 괄호
의 번호 및 화물 등 성령의 조항호 등 번호를 화물 또는 프로그램별로 기재한다.
다만 수출령 별표 제1의 16항목 중 란에 해당하는 화물 수출에 있어서는, 16항목 번호의 애정
로 관세 정률 법 별표와 같은 번호(2자리 수)를 괄호 쓰기에서 기재하는 것.
(예)16( 제72종류)
(d) 제조자명란
해당 화물 또는 프로그램의 제조자명을 기재한다.
(6)"수출 무역 관리령 별표 제1의 16항목 중 란에 해당하는 화물 수출 또는 외환령 별표와 16항목
중란에 제시하는 프로그램 제공의 경우'란
수출령 별표 제1의 16항목 중 란에 해당하는 화물 수출 또는 외환령 별표와 16항목 중 란에
[게재하는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하여, 본란에 게제하는 규정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는, 해당한다]
■란에 ■ 또는 레인을 기입할 것.
(7)"화물(프로그램)의 수송 루트"의 란
경유지(적대지 또는 기항지)의 모든 도시를 기재한다.
화물 또는 프로그램이 복수간에 걸친 경우로, 이들의 수송로가 다를 때에는 동일경로로 수출
보내지는 화물이나 프로그램별로 각각 수송경로를 기재한다.또한, 수송 수단(항공기,철도,
선 등)에 대해 판명되어 있는 경우는, 이것도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편명등 분명한 경우는, 그것을 병
기록한다. 최종구향지 및 통관지의 난은, 해당화물이 최종적으로 육양되는 발송지의 명칭 및 통관된다
어느 도시 명칭의 쌍방을 반드시 기재한다.
(8) "수입자(매주·하수인)의 명칭, 소재지 및 개략"란
수입자의 난에는, 명칭, 소재지, 사업 내용, 종업원수외, 수입자의 조직(예를 들면, 출자자명,
출자비율등. 정부에 의한 출자가 있는 경우는 정부자본비율도 명기하도록 노력하는 것), 규모(예
예를 들면, 자본금, 종업원수 등) 등에 대해 간결하게 기재한다.출자자, 임원에 대해서는 다수에 걸치다
때로는 주요한자에 대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다.(서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여
사용자 또는 해당 서명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람도 기재하는 것). 주요한 출자자가 복수 존재할 때에는,
명칭, 사업 내용, 출자 비율등에 대해서, 출자자 마다 행을 갖추어 기재하는 것.임원에 대해서도 동
꼴사납다.
또한, 수입자의 홈페이지의 URL 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음,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정
보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난마다 그 취지를 기재한다.
또, 매입자와 하수가 다른 경우에는, 병기한다.양식 1에서는 수하인 란이 공백이다
하지만, 매입자와 같은 골조를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기재한다.다른 중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싣는다. 화물의 임대계약등의 경우에는, 매입자는 해당 화물의 소유자를 기재한다.
또한, 신청시에 수요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하수의 난에 해당 화물의 보관자의 정보를 동일하게 기록
싣다.
(9)"최종 수요자의 명칭, 소재지와 개략 및 2.에서 기재한 화물(프로그램)의 설치(사용)
예정 공장등의 명칭 및 소재지"란
최종수요자의 난에는 명칭, 소재지, 사업내용, 최종수요자의 조직(예를 들면, 출자자명, 출자비
비율등. 정부에 의한 출자가 있는 경우는, 정부자본비율도 명기하도록 노력하는 것), 규모(예를 들면,
자본금, 종업원수 등) 등에 대해 간결하게 기재한다.출자자, 임원에 대해서는 다수에게 걸칠 때
주요인에 대하여 기재해도 좋다(서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는 서약서에 서명을 한 자 또는
는 해당 서명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람도 기재하는 것). 주요한 출자자가 복수 존재할 때에는, 명칭,
사업 내용, 출자 비율등에 대해서, 출자자 마다 행을 갖추어 기재하는 것.임원, 주요 거래처
해도 마찬가지다.
사용 공장등 명칭 및 소재지에 대해서는, 해당 화물·프로그램의 사용 장소, 비소 장소, 설치 장소,
보관 장소 등이 최종 수요자의 소재지와 다를 때 기재한다.여럿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이어
3
칸을 확장하여 행을 갖추어 당해 공장등의 목적(사용장소,보관장소등 )도 명칭의 전에 첨부하여 기록
실을 것.
덧붙여 최종 수요자의 홈 페이지의 URL 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음,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난마다 그 취지를 기재한다.
또,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병기한다.양식 1에서는 사용자 란이 공백이 되고
있지만, 매입자와 같은 골조를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기재한다.사용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신청시점에서 예
정해지는 사용자 모두에 대해 기재한다.
(주)최종수요자에 의한 서약서에는 사용장소를 명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과 사용장소가
일치하게 된다.
(10)"수요의 개요"란
화물 또는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사용목적에는, 예를 들면, 해당 화물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종적으로 제조되는 제품을 나타내고, 해당
제품의 부분품(명)이나 중간 생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것임을 기재한다.반도체 세척장치등 당해
화물을 집어넣어 하나의 장치 시스템을 공장 등에서 구축하고 그것을 당해 장치 시스템의 수요자
판매할 경우에는 해당 장치 시스템의 판매처도 기재한다.
또,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당해화물 또는 프로그램을, 어느것처럼 당해부분품·중간생
성물의 제조에 사용하는지에 대해 기재한다.
거래의 경위에 대해서는, 수요자등의 해당 화물등의 구입의 간결한 배경 설명, 신규·계속 거래의 구별.
거래에 응한 결과의 성약, 판매·영업에 의한 교섭의 결과의 성약, 대리점에 수요자가 방문하여
상담이 성립한, 고객처의 공장을 방문해 설치장소나 사업 현장에 맞은 제품에 대해 협의했다.
과거 납품하였으나 보수, 과거 납품한 것으로 평가되어 신설·증설을 위한 주문이 들어온 등,
인장에 이른 과정에 있어서의 사실을, 통상의 사업 활동으로 파악되는 범위에서 간결하게 기재한다.과거 납품하고
물건에 관련된 거래의 경우에는 당해 납품의 시기 및 허가 취득의 유무에 대해서도 기재한다.
덧붙여 신청시에 수요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본란에 반드시 그 이유를 사용 목적의 란에 명기한다.
(예: 수입자가 판매 대리점이며, 판매처가 미정이기 때문에).또, 해당 화물의 관리 방법도 명기한다.
기타 재적의 유무 등에 대해서도 기재한다.다시 쌓을 때는, 예정했던 환적
시기(연월)도 기재한다.
(11)기타 사항
(a) 기재사항이 많아 "수출허가·역무(프로그램)거래허가신청내용명세서"란에 기입 중지
없는 경우 또는 기타 기재하는 것(예를 들면:수출령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다른 유효 기간을 필요
요점으로 하는 이유, 무환수출의 경우의 경위, 환적여부의 설명등 )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에
의 사유를 기재하고, 당해 "수출허가·역무(프로그램)거래허가신청내용명세서"의 일부로
왼쪽 윗부분에 납땜을 하라.
(b) 수출허가.역무(프로그램)거래허가신청내용명세서는 수출허가신청서, 역무거래허
가신청서 또는 수출허가·승인신청서와는 분리하여 제출한다.(김붙이 하지 말 것)
(가)계약서등 및 그 사본
수출자로부터 최종수요자까지의 일련의 계약서등 및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것. 단, 수입자로부터
최종 수요자에 이르는 일련의 계약서등에 대해서는, 사본(가격이 판별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만의 제
나가도 상관없다.
덧붙여 허가신청시에 최종수요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수입자등까지의 계약서등 및 그 사본
을 제출하는 것.
(주 1)계약서 등은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서 계약서 외에 주문서 기타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주 2)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얻을 때까지 계약이 발효되지 않겠다는 내용의 규정을 담는다
4
별일
(주 3)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본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며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사본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 증명서(별기 1(나)를 함께 제출한다.덧붙여 원본에 도착
그러면 내용 확인 후 신청자에게 반납한다.
(주 4)전시회 출품을 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경우는, 전시회에 출품할 승인된 것을 확실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다)수출령 별표 제1의 기재 항목의 대비 대표 등
수출령 별표 제1또는 외환령 별표의 규정과 해당 화물 또는 기술 사양(형상, 치수, 재질 및 성능 그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제요소)와의 대비표를 첨부한다.
덧붙여 화물 또는 기술이 복수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화물 또는 기술별로 작성하는 것. . .
그러나, 동일한 "형 및 등급"의 경우, 제조 번호마다가 아니라 정리해 기재할 수도 있다.
(에)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의 기술자료
카탈로그, 사양서 등의 화물 또는 기술의 사양(형상, 치수, 재질 및 성능 기타의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요소)
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할 것(허가 신청 대상의 화물 또는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의 사본으로 좋다).


별기 1제출 서류의 기재 요령
(아)수출허가.역무(프로그램)거래허가신청내용명세서
운용통달, 역무통달의 규정중, "수출허가·역무(프로그램) 거래허가 신청내용명세서"라고 있는 것도
것에 대해서는 양식 1의 명세서를 사용하도록 한다.
(1)기본적 주의 사항
(a)양식 1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용지의 크기는 A줄 4번으로 한다.기재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좋다.)
(b) *표시의 란은 기입하지 아니할 것.
(c)"별 1등 항 번호"는 수출령 별표 제1또는 외환령 별표의 항 번호 및 중 란의 괄호 번호이다.
(d)화물 및 프로그램을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허가신청 내용명세서에 화물 및 프로그램을
병기한 것을 1통 제출하면 된다.
(2)"1. 신청자"의 란
(a)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당사자는 개인의 경우 본인, 법인의 경우 대표권자 (대표권을 위임받음)
타자를 포함함)으로 한다.
(b)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대리인 취지를 기재하고 대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
이름을 짓다.
예(가)○ ○ 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아무개 인
 (로) on behalf of (principal's name)
 (Agent's name)(sign)
(3)"담당자"의 란
당해 수출허가신청 또는 수출허가승인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자의 성명, 소속부서명, 전화번호,
FAX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4)"체크 리스트 접수 번호"란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관리내부규정의 신고 등에 대하여 (헤이세이) 17·02·23무국 제6호 수출
주의 사항 17 제9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수출자 등 개요-자기 관리 점검 표 수리 표가 발행된다
있는 경우에는, 그 최신의 수리 번호를 기재한다.
(5)"수출하는 화물 이름·제공하려는 프로그램 이름(부속품 등을 제외한다.)"의 란
(a)화물명(프로그램명)란
수출허가신청서 또는 수출허가 승인신청서의 상품명, 형 및 등급란에 기입한 것을 기재
한다. 상표명이 있는 경우는 그것도 기재한다.
수출화물이 부속품 또는 부분품만(이전에 본체를 수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의 경우
이에 있어서는 "(부속품 등을 제외한다.)"에 관계되지 않고 해당 부속품 또는 부분품을 본란에 기재한다.
또, 프로그램(해당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는, 역무거래 허가 신청서의 역무의 내용란에 기입한 것을 기재한다.상표명이 있는 경우는
그도 기재하다.
해당 화물·프로그램의 기술적 성능이 불명의 경우는 수출령 별표 제1또는 외환령 별표의 안
난에 있어서의 화물, 기술의 규정내용과 해당 화물·프로그램의 기술적 성능과의 비교대조표,
해당 화물의 카탈로그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청시에 준비하는 것.
(b)수량난
화물의 경우에는 수출허가신청서의 수량란에 기재한 것과 같은 것을 기재한다.프로그래밍
다음 경우에는 1식, 1세트 등 해당 프로그램을 헤아리는 데 적절한 단위를 함께 기재한다.
(c)"별 1등 항 번호, 성령 번호"란
2
해당 화물 또는 프로그램이 해당하는 수출령 별표 제1또는 외환령 별표의 항 번호 및 중 란의 괄호
의 번호 및 화물 등 성령의 조항호 등 번호를 화물 또는 프로그램별로 기재한다.
다만 수출령 별표 제1의 16항목 중 란에 해당하는 화물 수출에 있어서는, 16항목 번호의 애정
로 관세 정률 법 별표와 같은 번호(2자리 수)를 괄호 쓰기에서 기재하는 것.
(예)16( 제72종류)
(d) 제조자명란
해당 화물 또는 프로그램의 제조자명을 기재한다.
(6)"수출 무역 관리령 별표 제1의 16항목 중 란에 해당하는 화물 수출 또는 외환령 별표와 16항목
중란에 제시하는 프로그램 제공의 경우'란
수출령 별표 제1의 16항목 중 란에 해당하는 화물 수출 또는 외환령 별표와 16항목 중 란에
[게재하는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하여, 본란에 게제하는 규정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는, 해당한다]
■란에 ■ 또는 레인을 기입할 것.
(7)"화물(프로그램)의 수송 루트"의 란
경유지(적대지 또는 기항지)의 모든 도시를 기재한다.
화물 또는 프로그램이 복수간에 걸친 경우로, 이들의 수송로가 다를 때에는 동일경로로 수출
보내지는 화물이나 프로그램별로 각각 수송경로를 기재한다.또한, 수송 수단(항공기,철도,
선 등)에 대해 판명되어 있는 경우는, 이것도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편명등 분명한 경우는, 그것을 병
기록한다. 최종구향지 및 통관지의 난은, 해당화물이 최종적으로 육양되는 발송지의 명칭 및 통관된다
어느 도시 명칭의 쌍방을 반드시 기재한다.
(8) "수입자(매주·하수인)의 명칭, 소재지 및 개략"란
수입자의 난에는, 명칭, 소재지, 사업 내용, 종업원수외, 수입자의 조직(예를 들면, 출자자명,
출자비율등. 정부에 의한 출자가 있는 경우는 정부자본비율도 명기하도록 노력하는 것), 규모(예
예를 들면, 자본금, 종업원수 등) 등에 대해 간결하게 기재한다.출자자, 임원에 대해서는 다수에 걸치다
때로는 주요한자에 대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다.(서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여
사용자 또는 해당 서명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람도 기재하는 것). 주요한 출자자가 복수 존재할 때에는,
명칭, 사업 내용, 출자 비율등에 대해서, 출자자 마다 행을 갖추어 기재하는 것.임원에 대해서도 동
꼴사납다.
또한, 수입자의 홈페이지의 URL 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음,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정
보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난마다 그 취지를 기재한다.
또, 매입자와 하수가 다른 경우에는, 병기한다.양식 1에서는 수하인 란이 공백이다
하지만, 매입자와 같은 골조를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기재한다.다른 중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싣는다. 화물의 임대계약등의 경우에는, 매입자는 해당 화물의 소유자를 기재한다.
또한, 신청시에 수요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하수의 난에 해당 화물의 보관자의 정보를 동일하게 기록
싣다.
(9)"최종 수요자의 명칭, 소재지와 개략 및 2.에서 기재한 화물(프로그램)의 설치(사용)
예정 공장등의 명칭 및 소재지"란
최종수요자의 난에는 명칭, 소재지, 사업내용, 최종수요자의 조직(예를 들면, 출자자명, 출자비
비율등. 정부에 의한 출자가 있는 경우는, 정부자본비율도 명기하도록 노력하는 것), 규모(예를 들면,
자본금, 종업원수 등) 등에 대해 간결하게 기재한다.출자자, 임원에 대해서는 다수에게 걸칠 때
주요인에 대하여 기재해도 좋다(서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는 서약서에 서명을 한 자 또는
는 해당 서명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람도 기재하는 것). 주요한 출자자가 복수 존재할 때에는, 명칭,
사업 내용, 출자 비율등에 대해서, 출자자 마다 행을 갖추어 기재하는 것.임원, 주요 거래처
해도 마찬가지다.
사용 공장등 명칭 및 소재지에 대해서는, 해당 화물·프로그램의 사용 장소, 비소 장소, 설치 장소,
보관 장소 등이 최종 수요자의 소재지와 다를 때 기재한다.여럿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이어
3
칸을 확장하여 행을 갖추어 당해 공장등의 목적(사용장소,보관장소등 )도 명칭의 전에 첨부하여 기록
실을 것.
덧붙여 최종 수요자의 홈 페이지의 URL 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음,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난마다 그 취지를 기재한다.
또,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병기한다.양식 1에서는 사용자 란이 공백이 되고
있지만, 매입자와 같은 골조를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기재한다.사용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신청시점에서 예
정해지는 사용자 모두에 대해 기재한다.
(주)최종수요자에 의한 서약서에는 사용장소를 명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과 사용장소가
일치하게 된다.
(10)"수요의 개요"란
화물 또는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사용목적에는, 예를 들면, 해당 화물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종적으로 제조되는 제품을 나타내고, 해당
제품의 부분품(명)이나 중간 생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것임을 기재한다.반도체 세척장치등 당해
화물을 집어넣어 하나의 장치 시스템을 공장 등에서 구축하고 그것을 당해 장치 시스템의 수요자
판매할 경우에는 해당 장치 시스템의 판매처도 기재한다.
또,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당해화물 또는 프로그램을, 어느것처럼 당해부분품·중간생
성물의 제조에 사용하는지에 대해 기재한다.
거래의 경위에 대해서는, 수요자등의 해당 화물등의 구입의 간결한 배경 설명, 신규·계속 거래의 구별.
거래에 응한 결과의 성약, 판매·영업에 의한 교섭의 결과의 성약, 대리점에 수요자가 방문하여
상담이 성립한, 고객처의 공장을 방문해 설치장소나 사업 현장에 맞은 제품에 대해 협의했다.
과거 납품하였으나 보수, 과거 납품한 것으로 평가되어 신설·증설을 위한 주문이 들어온 등,
인장에 이른 과정에 있어서의 사실을, 통상의 사업 활동으로 파악되는 범위에서 간결하게 기재한다.과거 납품하고
물건에 관련된 거래의 경우에는 당해 납품의 시기 및 허가 취득의 유무에 대해서도 기재한다.
덧붙여 신청시에 수요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본란에 반드시 그 이유를 사용 목적의 란에 명기한다.
(예: 수입자가 판매 대리점이며, 판매처가 미정이기 때문에).또, 해당 화물의 관리 방법도 명기한다.
기타 재적의 유무 등에 대해서도 기재한다.다시 쌓을 때는, 예정했던 환적
시기(연월)도 기재한다.
(11)기타 사항
(a) 기재사항이 많아 "수출허가·역무(프로그램)거래허가신청내용명세서"란에 기입 중지
없는 경우 또는 기타 기재하는 것(예를 들면:수출령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다른 유효 기간을 필요
요점으로 하는 이유, 무환수출의 경우의 경위, 환적여부의 설명등 )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에
의 사유를 기재하고, 당해 "수출허가·역무(프로그램)거래허가신청내용명세서"의 일부로
왼쪽 윗부분에 납땜을 하라.
(b) 수출허가.역무(프로그램)거래허가신청내용명세서는 수출허가신청서, 역무거래허
가신청서 또는 수출허가·승인신청서와는 분리하여 제출한다.(김붙이 하지 말 것)
(가)계약서등 및 그 사본
수출자로부터 최종수요자까지의 일련의 계약서등 및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것. 단, 수입자로부터
최종 수요자에 이르는 일련의 계약서등에 대해서는, 사본(가격이 판별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만의 제
나가도 상관없다.
덧붙여 허가신청시에 최종수요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수입자등까지의 계약서등 및 그 사본
을 제출하는 것.
(주 1)계약서 등은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서 계약서 외에 주문서 기타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주 2)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얻을 때까지 계약이 발효되지 않겠다는 내용의 규정을 담는다
4
별일
(주 3)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본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며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사본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 증명서(별기 1(나)를 함께 제출한다.덧붙여 원본에 도착
그러면 내용 확인 후 신청자에게 반납한다.
(주 4)전시회 출품을 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경우는, 전시회에 출품할 승인된 것을 확실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다)수출령 별표 제1의 기재 항목의 대비 대표 등
수출령 별표 제1또는 외환령 별표의 규정과 해당 화물 또는 기술 사양(형상, 치수, 재질 및 성능 그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제요소)와의 대비표를 첨부한다.
덧붙여 화물 또는 기술이 복수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화물 또는 기술별로 작성하는 것. . .
그러나, 동일한 "형 및 등급"의 경우, 제조 번호마다가 아니라 정리해 기재할 수도 있다.
(에)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의 기술자료
카탈로그, 사양서 등의 화물 또는 기술의 사양(형상, 치수, 재질 및 성능 기타의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요소)
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할 것(허가 신청 대상의 화물 또는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의 사본으로 좋다).

별기 1제출 서류의 기재 요령
(아)수출허가.역무(프로그램)거래허가신청내용명세서
운용통달, 역무통달의 규정중, "수출허가·역무(프로그램) 거래허가 신청내용명세서"라고 있는 것도
것에 대해서는 양식 1의 명세서를 사용하도록 한다.
(1)기본적 주의 사항
(a)양식 1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용지의 크기는 A줄 4번으로 한다.기재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좋다.)
(b) *표시의 란은 기입하지 아니할 것.
(c)"별 1등 항 번호"는 수출령 별표 제1또는 외환령 별표의 항 번호 및 중 란의 괄호 번호이다.
(d)화물 및 프로그램을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허가신청 내용명세서에 화물 및 프로그램을
병기한 것을 1통 제출하면 된다.
(2)"1. 신청자"의 란
(a)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당사자는 개인의 경우 본인, 법인의 경우 대표권자 (대표권을 위임받음)
타자를 포함함)으로 한다.
(b)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대리인 취지를 기재하고 대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
이름을 짓다.
예(가)○ ○ 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아무개 인
 (로) on behalf of (principal's name)
 (Agent's name)(sign)
(3)"담당자"의 란
당해 수출허가신청 또는 수출허가승인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자의 성명, 소속부서명, 전화번호,
FAX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4)"체크 리스트 접수 번호"란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관리내부규정의 신고 등에 대하여 (헤이세이) 17·02·23무국 제6호 수출
주의 사항 17 제9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수출자 등 개요-자기 관리 점검 표 수리 표가 발행된다
있는 경우에는, 그 최신의 수리 번호를 기재한다.
(5)"수출하는 화물 이름·제공하려는 프로그램 이름(부속품 등을 제외한다.)"의 란
(a)화물명(프로그램명)란
수출허가신청서 또는 수출허가 승인신청서의 상품명, 형 및 등급란에 기입한 것을 기재
한다. 상표명이 있는 경우는 그것도 기재한다.
수출화물이 부속품 또는 부분품만(이전에 본체를 수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의 경우
이에 있어서는 "(부속품 등을 제외한다.)"에 관계되지 않고 해당 부속품 또는 부분품을 본란에 기재한다.
또, 프로그램(해당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는, 역무거래 허가 신청서의 역무의 내용란에 기입한 것을 기재한다.상표명이 있는 경우는
그도 기재하다.
해당 화물·프로그램의 기술적 성능이 불명의 경우는 수출령 별표 제1또는 외환령 별표의 안
난에 있어서의 화물, 기술의 규정내용과 해당 화물·프로그램의 기술적 성능과의 비교대조표,
해당 화물의 카탈로그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청시에 준비하는 것.
(b)수량난
화물의 경우에는 수출허가신청서의 수량란에 기재한 것과 같은 것을 기재한다.프로그래밍
다음 경우에는 1식, 1세트 등 해당 프로그램을 헤아리는 데 적절한 단위를 함께 기재한다.
(c)"별 1등 항 번호, 성령 번호"란
2
해당 화물 또는 프로그램이 해당하는 수출령 별표 제1또는 외환령 별표의 항 번호 및 중 란의 괄호
의 번호 및 화물 등 성령의 조항호 등 번호를 화물 또는 프로그램별로 기재한다.
다만 수출령 별표 제1의 16항목 중 란에 해당하는 화물 수출에 있어서는, 16항목 번호의 애정
로 관세 정률 법 별표와 같은 번호(2자리 수)를 괄호 쓰기에서 기재하는 것.
(예)16( 제72종류)
(d) 제조자명란
해당 화물 또는 프로그램의 제조자명을 기재한다.
(6)"수출 무역 관리령 별표 제1의 16항목 중 란에 해당하는 화물 수출 또는 외환령 별표와 16항목
중란에 제시하는 프로그램 제공의 경우'란
수출령 별표 제1의 16항목 중 란에 해당하는 화물 수출 또는 외환령 별표와 16항목 중 란에
[게재하는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하여, 본란에 게제하는 규정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는, 해당한다]
■란에 ■ 또는 레인을 기입할 것.
(7)"화물(프로그램)의 수송 루트"의 란
경유지(적대지 또는 기항지)의 모든 도시를 기재한다.
화물 또는 프로그램이 복수간에 걸친 경우로, 이들의 수송로가 다를 때에는 동일경로로 수출
보내지는 화물이나 프로그램별로 각각 수송경로를 기재한다.또한, 수송 수단(항공기,철도,
선 등)에 대해 판명되어 있는 경우는, 이것도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편명등 분명한 경우는, 그것을 병
기록한다. 최종구향지 및 통관지의 난은, 해당화물이 최종적으로 육양되는 발송지의 명칭 및 통관된다
어느 도시 명칭의 쌍방을 반드시 기재한다.
(8) "수입자(매주·하수인)의 명칭, 소재지 및 개략"란
수입자의 난에는, 명칭, 소재지, 사업 내용, 종업원수외, 수입자의 조직(예를 들면, 출자자명,
출자비율등. 정부에 의한 출자가 있는 경우는 정부자본비율도 명기하도록 노력하는 것), 규모(예
예를 들면, 자본금, 종업원수 등) 등에 대해 간결하게 기재한다.출자자, 임원에 대해서는 다수에 걸치다
때로는 주요한자에 대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다.(서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여
사용자 또는 해당 서명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람도 기재하는 것). 주요한 출자자가 복수 존재할 때에는,
명칭, 사업 내용, 출자 비율등에 대해서, 출자자 마다 행을 갖추어 기재하는 것.임원에 대해서도 동
꼴사납다.
또한, 수입자의 홈페이지의 URL 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음,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정
보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난마다 그 취지를 기재한다.
또, 매입자와 하수가 다른 경우에는, 병기한다.양식 1에서는 수하인 란이 공백이다
하지만, 매입자와 같은 골조를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기재한다.다른 중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싣는다. 화물의 임대계약등의 경우에는, 매입자는 해당 화물의 소유자를 기재한다.
또한, 신청시에 수요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하수의 난에 해당 화물의 보관자의 정보를 동일하게 기록
싣다.
(9)"최종 수요자의 명칭, 소재지와 개략 및 2.에서 기재한 화물(프로그램)의 설치(사용)
예정 공장등의 명칭 및 소재지"란
최종수요자의 난에는 명칭, 소재지, 사업내용, 최종수요자의 조직(예를 들면, 출자자명, 출자비
비율등. 정부에 의한 출자가 있는 경우는, 정부자본비율도 명기하도록 노력하는 것), 규모(예를 들면,
자본금, 종업원수 등) 등에 대해 간결하게 기재한다.출자자, 임원에 대해서는 다수에게 걸칠 때
주요인에 대하여 기재해도 좋다(서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는 서약서에 서명을 한 자 또는
는 해당 서명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람도 기재하는 것). 주요한 출자자가 복수 존재할 때에는, 명칭,
사업 내용, 출자 비율등에 대해서, 출자자 마다 행을 갖추어 기재하는 것.임원, 주요 거래처
해도 마찬가지다.
사용 공장등 명칭 및 소재지에 대해서는, 해당 화물·프로그램의 사용 장소, 비소 장소, 설치 장소,
보관 장소 등이 최종 수요자의 소재지와 다를 때 기재한다.여럿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이어
3
칸을 확장하여 행을 갖추어 당해 공장등의 목적(사용장소,보관장소등 )도 명칭의 전에 첨부하여 기록
실을 것.
덧붙여 최종 수요자의 홈 페이지의 URL 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음,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난마다 그 취지를 기재한다.
또,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병기한다.양식 1에서는 사용자 란이 공백이 되고
있지만, 매입자와 같은 골조를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기재한다.사용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신청시점에서 예
정해지는 사용자 모두에 대해 기재한다.
(주)최종수요자에 의한 서약서에는 사용장소를 명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과 사용장소가
일치하게 된다.
(10)"수요의 개요"란
화물 또는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사용목적에는, 예를 들면, 해당 화물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종적으로 제조되는 제품을 나타내고, 해당
제품의 부분품(명)이나 중간 생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것임을 기재한다.반도체 세척장치등 당해
화물을 집어넣어 하나의 장치 시스템을 공장 등에서 구축하고 그것을 당해 장치 시스템의 수요자
판매할 경우에는 해당 장치 시스템의 판매처도 기재한다.
또,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당해화물 또는 프로그램을, 어느것처럼 당해부분품·중간생
성물의 제조에 사용하는지에 대해 기재한다.
거래의 경위에 대해서는, 수요자등의 해당 화물등의 구입의 간결한 배경 설명, 신규·계속 거래의 구별.
거래에 응한 결과의 성약, 판매·영업에 의한 교섭의 결과의 성약, 대리점에 수요자가 방문하여
상담이 성립한, 고객처의 공장을 방문해 설치장소나 사업 현장에 맞은 제품에 대해 협의했다.
과거 납품하였으나 보수, 과거 납품한 것으로 평가되어 신설·증설을 위한 주문이 들어온 등,
인장에 이른 과정에 있어서의 사실을, 통상의 사업 활동으로 파악되는 범위에서 간결하게 기재한다.과거 납품하고
물건에 관련된 거래의 경우에는 당해 납품의 시기 및 허가 취득의 유무에 대해서도 기재한다.
덧붙여 신청시에 수요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본란에 반드시 그 이유를 사용 목적의 란에 명기한다.
(예: 수입자가 판매 대리점이며, 판매처가 미정이기 때문에).또, 해당 화물의 관리 방법도 명기한다.
기타 재적의 유무 등에 대해서도 기재한다.다시 쌓을 때는, 예정했던 환적
시기(연월)도 기재한다.
(11)기타 사항
(a) 기재사항이 많아 "수출허가·역무(프로그램)거래허가신청내용명세서"란에 기입 중지
없는 경우 또는 기타 기재하는 것(예를 들면:수출령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다른 유효 기간을 필요
요점으로 하는 이유, 무환수출의 경우의 경위, 환적여부의 설명등 )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에
의 사유를 기재하고, 당해 "수출허가·역무(프로그램)거래허가신청내용명세서"의 일부로
왼쪽 윗부분에 납땜을 하라.
(b) 수출허가.역무(프로그램)거래허가신청내용명세서는 수출허가신청서, 역무거래허
가신청서 또는 수출허가·승인신청서와는 분리하여 제출한다.(김붙이 하지 말 것)
(가)계약서등 및 그 사본
수출자로부터 최종수요자까지의 일련의 계약서등 및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것. 단, 수입자로부터
최종 수요자에 이르는 일련의 계약서등에 대해서는, 사본(가격이 판별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만의 제
나가도 상관없다.
덧붙여 허가신청시에 최종수요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수입자등까지의 계약서등 및 그 사본
을 제출하는 것.
(주 1)계약서 등은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서 계약서 외에 주문서 기타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주 2)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얻을 때까지 계약이 발효되지 않겠다는 내용의 규정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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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일
(주 3)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본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며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사본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 증명서(별기 1(나)를 함께 제출한다.덧붙여 원본에 도착
그러면 내용 확인 후 신청자에게 반납한다.
(주 4)전시회 출품을 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경우는, 전시회에 출품할 승인된 것을 확실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다)수출령 별표 제1의 기재 항목의 대비 대표 등
수출령 별표 제1또는 외환령 별표의 규정과 해당 화물 또는 기술 사양(형상, 치수, 재질 및 성능 그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제요소)와의 대비표를 첨부한다.
덧붙여 화물 또는 기술이 복수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화물 또는 기술별로 작성하는 것. . .
그러나, 동일한 "형 및 등급"의 경우, 제조 번호마다가 아니라 정리해 기재할 수도 있다.
(에)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의 기술자료
카탈로그, 사양서 등의 화물 또는 기술의 사양(형상, 치수, 재질 및 성능 기타의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요소)
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할 것(허가 신청 대상의 화물 또는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의 사본으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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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onet 19-08-25 18:26
   
보면 볼수록 신기하긴하죠...

     
리루 19-08-25 18:46
   
흉내도 못내죠
스카이랜드 19-08-25 18:29
   
미친, 안팔겠다.. 아니지 살테면 사봐라 이거네.
마파람69 19-08-25 19:05
   
신청하지 말라는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