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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31 01:22
한국은 왜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지 이해가 안됨..
 글쓴이 : 바야바라밀
조회 : 1,429  


외국에서는 안주는 것 같던데..

엄연히 국적이 다른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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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kiki 19-08-31 01:23
   
미친듯.

다른 나라 국적자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미친짓이죠.

당장 짱개조ㅅ족 놈들만 봐도 답없는 것들인데...
혹뿌리 19-08-31 01:25
   
이명박때 실행된거 아님?자기에게 유리하니,
쿤신햄돌 19-08-31 01:25
   
지방선거까지만 나오지 그 뒤로는 안 나옴
     
바야바라밀 19-08-31 01:26
   
지방선거가  가볍게 볼 투표가 아니죠... 투표권이란 것을 생각해봐야죠.
세임 19-08-31 01:30
   
이명박 때 ... 미국의 여러 한국계 교회랑 연계해서 ...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시나리오 : 교외 랑 엮인 재외동포 투표율이 한나라당에게 월등하게 유리하게 전개

실제 결과 : 민주당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나옴 ...

그래서 민주당 집권 이후에도 그냥 놔둠 ...
캠핑음악 19-08-31 01:39
   
민주당 "영주권자에도 참정권 부여"
https://www.yna.co.kr/view/AKR20090122007400075

당시 한나라당에서 일부에 한 해 발의 한 것을
민주당이 더 완화해서 전면 실시 동참함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달라 붙음
     
덕후니 19-08-31 03:25
   
지능 문제야~ 역시~ ㅋㅋㅋㅋ
세임 19-08-31 01:46
   
1.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금지했던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헌법불합치 결정
2. 2009년 2월 5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3. 2012년 9월 27일 제311회 제9차 본 회의에서 해외에 살며 거주국의 영주 사증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우편, 순회접수, 가족을 통한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1987)[9] 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