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출입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우리 부 관련 민원내용은 ‘외국인 입국시 지문취득 관련 문의’ 로 이해됩니다.
3. 우리 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시 지문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제12조의에 따라 17세 미만 자,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 등에 대하여는 국익 또는 국제관례 등을 고려하여 면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