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말해서 관세 정했을때 그 정하는 과정 속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시정하라는 겁니다. 즉 그 부분만 다시 잘하기만 하면 우리 입장에선 문제될 거 없지요. 근데 이걸 마치 관세 '철폐'로 받아들이며 정신승리하는 일본이 이상한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관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덤핑으로 인해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동종상품 가격 비교분석 등을 실시했는데, 여기에 오류가 있으니 협정에 맞게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재분석 등을 통한 일부 조정은 할 수 있지만 이 자체를 '관세부과 철폐'로 받아들이는 일본 측 해석에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관세부과 조치는 계속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제기한 13가지 사안 중에 우리가 10개 사안을 확실히 이겼고 2개 사안은 절차적인 사안이고, 1개 사안은 우리가 피해조사 과정상 문제점을 적절히 시정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일본이 승소)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이번 판정은 '협정 불합치(가격효과 분석 쟁점)'를 '합치'로 바꾸는 과정에서 (관세)철폐 외에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이 핵심인데, 일본은 철폐 외에는 이행조치로 인정 안 할 것"이라며 "가격분석만 시정하면 될뿐 관세부과 조치는 게속 유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