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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2 16:03
여기 공무원 분들 계신가요? 또는 공문서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glhfggwp
조회 : 667  

혹시 경찰서에 정식 민원 넣었는걸 담당 경찰이 온나라 시스템이 아닌 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뒤
개인 프린터로 출력뒤 개인적으로 우편 발송한게 실수일 수 있나요?
그런데 민원문의는 다르지만 같은 사건에 담당관도 같은 경찰이면 내용이 완전 다를 수 없는데 다르다면 이 것 또한 실수일 수 있나요?
현재 이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공식문서로 민원답을 먼저 받았고 그 후 다른 사건당사자가 다시 민원을 넣었는데 위 내용처럼왔고 경찰은 실수라고 하는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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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아저씨 19-09-12 16:09
   
기안자, 결재자, 문서번호, 시행일, 그리고 가장중요한 직인이 찍혀있으면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서를 꼭 전자문서로만 작성해야 되는건 아니고 비전자로도 생산가능 합니다.
     
glhfggwp 19-09-12 16:13
   
민원 접수일보다 결제일이 앞날입니다.
문서번호 없구요. 주소도 다릅니다. 누가 문서를 출력했는지 없으며 날자와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은 공문서받았다면서 이걸 깠습니다.
아 직인 당연히 없구요.
     
glhfggwp 19-09-12 16:19
   
그리고 경찰은 이게 실수이며 담당자는 징계한답니다.
뱃살아저씨 19-09-12 16:36
   
경찰의 전자문서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로 전자문서로 작성했어도 출력방법에따라 직인이 나올수도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안문으로 출력을하게되면 직인, 기안자 등 아무것도 표시가되지 않고 출력이도며, 시행문으로 출력을하면 모든사항이 표시가도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공문의 발송방벞은 우편, 이메일, 직접수령 전자발송 등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시행문이 아닌 기안문으로 출력해서 우편 발송 한거 같습니다. 이경우 담당자의 단순 실수가 맞으며 그에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질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