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전자문서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로 전자문서로 작성했어도 출력방법에따라 직인이 나올수도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안문으로 출력을하게되면 직인, 기안자 등 아무것도 표시가되지 않고 출력이도며, 시행문으로 출력을하면 모든사항이 표시가도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공문의 발송방벞은 우편, 이메일, 직접수령 전자발송 등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시행문이 아닌 기안문으로 출력해서 우편 발송 한거 같습니다. 이경우 담당자의 단순 실수가 맞으며 그에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질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