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체국과 우체국은행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투자신탁 상품판매로
사내규정 위반이 19591건 발생함.
그에 연관된 직원은 850명에 이름.
이번 일로 인하여 노인 가입자 22만명을 상대로
계약이 노인의 의향대로 이루어졌는지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함.
사례로는 일부 암 생명보험은 고객 이름을 일부 변조시켜 수혜자를 다른 사람으로 위장시킨 혐의 등.
우체국은행은 '노인에게 가입권유시 사전에 의향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규칙을 위반한 곳은
우체국 은행 직영점 213점포(91%), 우체국 187곳(12%)이며
우체국은행 직원 600명, 우체국 직원 250명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됨.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에 대하여 회사 측은 '직원들의 규칙에 대한 인식부족'이며,
회사 측의 과도한 할당량 부과 가능성은 부정함.
딱 봐도 꼬리자르기..
위에서 과도한 할당량을 줬구만 ㅋㅋㅋ
참고로 쪽본은 우체국도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