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하네요. 재산분배는 기여도가 있는한 해야되는거구요.귀책사유와는 상관없습니다. 위자료는 최대 5천만원까지 청구할수 있습니다. 해외에는 간통죄 없앤대신 이혼사유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확실한데 우리나라는 간통죄도 없애버리고 위자료청구도 제대로 되지않아요. 그냥 벌금먹을 각오하고 그여자 사는 동네에 소문 다 내버리세요. 아니면 미친척하고 동네에서 대판싸우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쳐서 동네 다 알게 하던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자료는 상대방남자에게도 받을수 있으니 상대방남자도 고소하세요. 법원소자을 남자 직장으로 보내는게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남자직장으로 직접찾아가서 싸우는건 명예훼손이 되지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가족이 적반하장으로 나대고 엉뚱한 소문을 낸다면 허위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십시오. 개싸움입니다. 이혼하고 응징하려면 처절하게 응징하고 아니면 자식생각해서 묻으세요. 아참 그리고 위에 사람들이 말한대로 자식들 친자검사 꼭 해보시구요
분륜? 여자는 한번의 실수로 분륜관계가 되는겁니다 아무리 착하고 지고지순하고 도덕심이 강해도 자의든 타의든 한번 흐트러지고 잠자릴 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잡는다고 돌아오지않고 여자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이상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자 본인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동안의 부부의 정? 생각도 하지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바람피운 상대남이 결국엔 버립니다 왜? 분륜은 그 상황에서 절실하고 새롭고 긴장되서 좋게 느껴지는겁니다 이혼하고 내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부담입니다 상대남은 불륜녀가 나 아닌 사람하고 또 그럴수도 있을거라는 생각을 할것이고 그걸로 불륜녀는 좋지않은 인생을 살게됩니다 용서해달라고 실수였다고 다시 시작하고싶다고해도 절대 받아주지마세요 받아주는 순간 지금보단 몇배로 더 힘들어지고 결과가 안좋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