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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20 07:37
美,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글쓴이 : kwindK
조회 : 2,900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55&aid=0000759806&sid1=104&date=20190920&ntype=RANKING

美,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남극 불법 어업이 발단



Ps. 어선 2척 때문에 불명예 딱지가 붙었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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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콘다 19-09-20 07:40
   
이게 다 짱깨 쪽발이 때문임
     
강운 19-09-20 11:18
   
뭔 말임 이건
영원한대한 19-09-20 08:00
   
이제는 우리도 미국과 갈라설 때
     
가릉빈가 19-09-20 08:18
   
이건 미국하고 갈라설때를 이야기하는것보단 우리쪽 어선,처벌이 잘못한거 아닌가요?
일빵빵 19-09-20 08:37
   
해경이 무혐의 처분하고 나중에 기소유예로 솜방방이 처벌했대요...
강운 19-09-20 11:19
   
규정이 있는데 그걸 안 지키면 뭐 그에 대한 응당의 대가가 나오는 법이죠
미국이 아무리 깡패질 많이 한다고 하지만 빌미를 제공한 이유가 있으니 저런 대응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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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중 일부분

남극 수역에서의 어업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가 이빨고기(메로)·크릴·빙어에 관한 총허용 어획량을 배분해 이뤄집니다.

그해 어획량이 다 차면 위원회는 어장폐쇄를 통보합니다.

그러나 홍진701호는 어장폐쇄 통보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되는 바람에 조업을 이틀 더 했고, 서던오션호는 선장이 이메일을 하루 뒤 열람하고도 3일간 조업을 더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수부는 불법조업 사실을 확인한 뒤 어구 회수와 어장 철수 명령 조치를 하고, 이를 위원회 사무국과 회원국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8년 1월 8일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두 선박에 대한 수사를 해양경찰청에 의뢰했습니다.

홍진701호는 해경 수사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와 불입건 됐습니다.

서던오션호는 그해 7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수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8월 서던오션호에 대해 60일 영업정지와 선장에 대해 60일 해기사면허 정지를 통보했습니다.

홍진701호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온 만큼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선박에 대한 국내 사법당국의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예비 IUU 어업국'이라는 불명예로 돌아왔습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위원회 연례회의에서는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의 법이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만,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적·민사적 메커니즘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은 불법 어업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와 5억∼10억원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역시 우리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두차례나 개정됐지만, 징역·벌금·몰수 처분 규정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해 불법 어획물이 유통됐다고 봤습니다.

불법 어업의 이득이 선주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