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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20 11:43
10억원 매출 무신고 식당업주들에게 구형량 2배 넘는 실형 선고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1,563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수년간 식당을 불법 운영하며 1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들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2배 이상 높은 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2.5배로 늘린 것이다.

A 씨는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지자체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죽 등 14억5천여만원어치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도 같은 기간 메기 매운탕을 팔아 12억6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불법 영업 기간과 매출액이 상당한 데다 이들이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고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처벌을 감수하고 영업을 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위반 행위를 계속했다"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입법 취지를 무의미하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920105036914?d=y


3년에 14억5천? 1년에 거의 5억매출이면 대박 맛집아닌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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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늑대 19-09-20 11:45
   
미국에선 저정도 탈세해도 10년이상 나온다는데 ㄷㄷ
보미왔니 19-09-20 11:50
   
검찰이 구형을 1년... 돈 받아 쳐묵어꾸만~~ 엉~!!!!
야이 떡검새끼들아~~

모래니 19-09-20 11:53
   
세상에 집유없는 실형이네.
왠일이니.
일빵빵 19-09-20 12:06
   
2심가면 형량이 줄어들거같은 예감이 ...
만년방문자 19-09-20 12:24
   
식당해서 번돈 판사에게 찣러야지
가마솥 19-09-20 14:08
   
추징은 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