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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30 11:53
죽도로 딸 위협 남성 때린 아버지,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2,144  

딸을 위협하는 남성을 막기 위해 죽도를 휘둘러 그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24일 같은 건물 세입자인 이아무개(38)씨와 이씨의 어머니 송아무개(64)씨를 1.5m 길이 죽도로 때려 각각 전치 6주와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을 보면, 이날 저녁 8시께 이씨는 술을 마신 채 집주인 김씨의 딸(20)에게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왜 인사를 하지 않냐”며 욕을 하고 때리려고 손을 들었다. 딸은 아빠 김씨를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다. 집에서 잠을 자다 나온 김씨는 이씨가 울고 있는 딸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며 욕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때 이씨의 어머니 송씨가 “우리 아들이 공황장애가 있다”며 김씨를 막아섰다. 김씨는 문 옆에 있던 죽도를 들고 이씨의 머리를 1회 쳤다. 재차 때리려는 과정에서 송씨가 이씨를 보호하고 나서면서 김씨는 송씨의 팔을 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졌다.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김씨의 행동이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일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형법 제21조 3항에 규정돼 있다. 배심원단은 이씨의 갈비뼈 골절 부상도 김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데 모두 동의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의견을 반영해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행동은 모두 피고인 딸에 대한 위협적 행동이었다”며 “평소 당뇨와 간경화 증상으로 몸이 좋지 않던 피고인은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이씨가 술에 취했고 정신질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딸을 보호해야 하는 생각에 죽도를 들고 방위 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의 상해를 보면 피고인의 방위 행위가 사회 통념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야간에 자신의 딸이 건장한 성인 남성을 포함한 사람들로부터 위협당하고 있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당황 또는 흥분 등으로 인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930105612632?d=y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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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you 19-09-30 11:56
   
아.. 죽도로.를 죽도록.으로 봤네요.. 노안 어떡...
     
비좀와라 19-09-30 11:59
   
222...
     
셀시노스 19-09-30 12:01
   
333
     
당나귀 19-09-30 12:24
   
444
     
모래니 19-09-30 12:31
   
아재들..
사커좀비 19-09-30 12:02
   
이게 배심원제의 순기능입니다..
판사가 판결했으면 유죄나왔을 확률이 높죠...

이런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학습효과에 있습니다..
만일, 저게 유죄판결이 난다고 가정해 보죠...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본능이고.. 부모의 의무입니다..
어쨋든 물리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최소한의 방어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어차피 처벌받을 거.... 예상가능한 처벌범위내에서 최대한의 피해를 주게 되죠...
그러다 보면... 죽기 직전까지 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격화되면 폭행치사까지 가는거죠...

제가 좀.. 과격하게 상상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판결은 중요합니다..
ㅣㅏㅏ 19-09-30 12:02
   
이런류 사건은 꼭 국민참여재판 신청해야겠네요.
죽여줘요 19-09-30 12:50
   
정당방위 범위좀 넓혀줬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