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률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2016년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을 한국 정부가 개입한 납치로 규정하고 종업원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을 권고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납치된 12명의 젊은 여성을 가족과 재결합하고 신속히 북한으로 송환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한국 정부가 종업원들의 납치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등 공무원과 정치인, 국정원과 협력해 종업원들을 한국으로 데려온 식당 지배인 허강일 등을 법정에 세우라고 권고했다.
또 한국 정부가 납치로 피해를 본 종업원 12명과 북한에 있는 이들의 가족에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종업원들이 가족과 재결합한 뒤 자유의사로 다시 한국으로 가기를 원할 경우 남북 정부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00111345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