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핫 이슈가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 중년의 남성과 10대 중반의 여학생이 서로 합의에 의해 붕가붕가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사회 매장은 기본이죠.
일단 전국 언론사를 통한 사회 뉴스란에 범죄인으로 전국에 알려지고, 구속 후 감옥에 보내고, 전자 발찌에 신원 공개 등의 혹독한 처벌이 따르지만, 독일에서는 이 남성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독일 경찰은 이 중년의 남성이 청소년 여학생과 관계를 함에 강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파악했는데, 둘은 합의에 의해 한 붕가붕가라 남자는 쉽게 무죄가 되었습니다.
독일은 만 14 미만(우리나라로 말하면 중1 이하) 미성년과 성관계를 갖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만 14세에서 16세 사이(우리나라로 말하면 중2~고1) 나이의 청소년이라도 서로가 합의에 의해 관계를 갖는 것이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나이는 청소년이라고 해도 충분히 자아 정체성을 지니고,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을 하는 나이로 봅니다.
그 이상의 나이는 충분히 성인으로 봅니다.
위에 나온 중년은 바로 만 14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과 관계를 가져 무죄가 된 것이죠.
법규란, 그 나라와 환경과 문화에 기인한 일장일단을 지니고 있지만, 독일은 일단은 "게인 간의 합의"를 매우 중시하는 풍월을 지닌 나라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이나 부인이 결혼해서 서로가 살면서 써주는 각서들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 서류로 봅니다.
즉, "개인 간의 중요한 합의"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조그만 지구에 나라마다 사람 사는 제도가 제각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