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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6 12:48
"아내 불륜으로 낳아도 친자식" 法은 10년을 주목했다
 글쓴이 : 더미션
조회 : 1,579  

아내와 이혼하며 두 자녀들 상대로 '친생자관계 없음을 인정해달라'며 소송걸어“불륜해서 낳은 자식도 책임지라는 말이냐”
“판사가 정신이상자 아니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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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뭐그렇다 19-10-26 12:50
   
나라꼴 페미덕에 잘돌아간다 ㅋㅋ

이러니 결혼을 안하지ㅋㅋ
구름속의해 19-10-26 12:53
   
법리적으로는 맞는판결이지만 공감하기는 힘들조.
진실게임 19-10-26 12:54
   
불륜자도 친자식이라는 게 아니라...

그걸 발견하고 2년동안 아무 법적 조치도 안하고 방치를 했기 때문에, 가족으로 스스로 인정한 게 된다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가족이란게 맘에 따라 휙휙 바뀌면 안되니까...

폐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홍석천 19-10-26 13:50
   
ㅇㅇ.. 생각보다 안읽고 댓글 쓰는 사람 많은듯...
Wombat 19-10-26 12:55
   
나도 애키우는 아빠로써 말하지만
자식이라는건 그애와 나와의 관계지 핏줄하고는 큰상관 없습니다
     
무한의불타 19-10-26 12:58
   
그 관계가 이혼 하게 되면 달라 지지요
     
송곳니 19-10-26 13:01
   
돈이 걸려있니 복잡하고 이기적이게 되는거죠..
분명 혈육이 아나라도 키운 정은 분명 있겠지만
심정적/배신감과 앞으로 양육에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시궁창 싸움이 됨.. 보니깐 그정도까지 왔으니
법정까지 갔겠지만서도..
     
코리아ㅎ 19-10-26 13:07
   
내 핏줄이나 사랑으로 입양한 아이와 달리 배우자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까지 자식으로 상관없다면 대인이심~
     
오줄 19-10-26 14:31
   
뭔소리래?
병든성기사 19-10-26 12:56
   
이혼하더라도 양육비는 니가 내야 한다.... 는 판결...
     
무한의불타 19-10-26 12:59
   
양육비 뿐만 아니라 유산도 받게 됩니다 ㅋ
만년방문자 19-10-26 12:58
   
완전 개 새끼네 고자같은 새끼가 인공수정으로 애를 만들어 낳아 놓고 이제와서 책임 못 진다고 호로 ㅅㅐ끼네
처음 알았을때는 친자식처럼 열심히 키우겠다 마음먹고 키웠다가 10년이나 지나서 이제는 버리는거냐
호적 올려 살다가 아니다 싶으니 호적 세탁 하려고 완전 개 새 기네
     
무한의불타 19-10-26 13:00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둘째가 불륜으로 낳은 자식인데
그 아이도 친자로 인정 받은게 문제죠
          
예도나 19-10-26 14:18
   
저 분은 스스로 아재라고 하는데

화를 내는 '주제의 성향'이나 '남성에게 표현하는 방식'이 남자가 남자에게 화를 내는 방식이
아님

좀 희안함.
날아가는새 19-10-26 12:59
   
공감하기는 힘들거라는.......
뭐꼬이떡밥 19-10-26 12:59
   
결혼은 왜 해가지고....

석가도 지쳐서 포기한게 결혼생활이여~~
쥐로군 19-10-26 13:02
   
이 소송서 남편이 잘못한점

두 자식에 대한 친자소송이었다는점. 즉, 인공수정아도 자기 자식 아니라고 걸었으니 당연히 법원서 저리 판결내리죠.

논란이 되는 혼외자녀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해 출산한 자녀라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여전히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친생추정 규정은 혈연관계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달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수정을 통해 낳은 첫째 자녀도 A씨와 피로는 이어져 있지 않지만 친생자로 추정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A씨가 제기한 소송의 종류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A씨는 여전히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둘째 자녀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법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친생부인의 소는 친자식이 아닌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송의 쟁점은 ‘A씨가 둘째 자녀와 혈연관계가 없단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가 될 겁니다. 

이 내용보시면 이해될껍니다.

솔까 첫째빼고 걸었음 판결 어찌되었을지 모릅니다. 왜 무리하게 첫째까지 자기자식임을 부정하여 불리하게 갔는지 이해가안되네요.
     
뭐꼬이떡밥 19-10-26 13:05
   
법좀 아는 사람이 이야기해 줬는데

변호사들 법 x도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같은 사안에서도.. 촛점을 어디에 맞추어 소송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뒤바뀐다고 하더라구요

1심에서 지면 소송의 촛점을 바꿔야지 같은 촛점에 맞추면 또 진다고 ㅎㅎㅎ
          
쥐로군 19-10-26 13:08
   
그렇죠. 근데 벌써 저게 대법원간거네요.
칼까마귀 19-10-26 13:03
   
어차피 무정자증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다가
뒤 늦게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면 받아 들이기 힘들죠
본인이 갑자기 정자가 생겼다고 믿는다 여기서 오류가
생긴다고 봅니다. 첫 째 아들이 기증받은 정자로 낳았으니까요.

그냥 겁나게 복잡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것 보면 또 판사도
짠함
코리아ㅎ 19-10-26 13:15
   
무정자증이 고쳐져 낳은 자식이라고 사랑을 더 많이 줬을텐데,,,그런데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란 걸 알았을때 상처받았을 남편도 문제지만 그 어린 아들도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나,,,
어린시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 사랑하고 존경하던 아버지로 기대고 있었을텐데 경멸을 받기 시작했을데니~
10년 후 이혼할때까지 악몽같은 시간들이였을테고~
바람 핀 것도 모자라  불륜남 아이까지 낳은 부인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구만~~
fanner 19-10-26 14:14
   
첫째야 무정자증으로 인한 입양으로 생각해도 되겠지만
둘째는 하늘의 축복으로 여기며 자기자식처럼 키웠는데 '남'의 축복일줄이야.
위 기사의 중요 포인트중 하나가 " A씨가 제기한 소송의 종류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둘째만 문제제기 했다면 승소했을것임.
투덜이 19-10-26 14:15
   
이사건은 좀 애매하네요.
넷맹 19-10-26 14:22
   
둘째의 판결을 봐서는
나중에 딴소리 하지말고
출생 직후에 친자 확인을 꼭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법원 판결이에요.

판사 퇴임하고 변호사 개업했을 때를 대비한 판결로 보여요.
오줄 19-10-26 14:36
   
결론 :
여자는 고의적인 악질 수준이고...
남자는 멍청하게 소송을 잘못 진행한거고...
애들은 아무 죄가 없고...
스베타 19-10-26 20:06
   
뭐 ㅂ ㅅ 도 아니고 무정자증이면 애저녘에 의심했어야지... 지가 잘못 했구만...갑자기 무정자증이 고쳐진다고 생각한 바보가 소송은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