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수단체 회원들이 군복을 입고 집회에 참가한 게 불법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들 참가자들을 채증해 사법처리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실제 군복이 아닌 유사군복을 착용한 자들에 대해선 처벌이 법률적으로 명확치 않아 보류하기로 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단속보다는 채증 뒤 영상분석을 토대로 필요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단속 시 집회 참가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등 혼란만 더 초래하기 때문에 사후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의 ‘채증 후 처벌’ 입장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일부 여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비를 사용 또는 휴대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왜 단속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위반이 맞다”면서도 “사법처리 방식에 대해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1028105057304?d=y
염색해서 입고나오시겠네 ㅋㅋㅋㅋㅋ
부산 피난촌에서 염색공장 많았드랬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