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아니더군요.
외형만 비슷해 보일 뿐...
독일은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 한국과 외형상 비슷하다. 하지만 실제 수사는 경찰이 주로 맡는다. 독일 검찰엔 수사관도 없다. 다만 서비스팀이라고 행정직과 유사한 공무원이 있어 기록과 관리를 도와주나 우리처럼 검사실에 직접 배속되어 검사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는게 아니라 부별로 독립되어 독립된 사무공간에서 맡은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독일 검찰의 수사지휘는 명령이 아니고 요청이나 촉탁 형태여서 한국과 개념이 다르고 수사지휘도 개별 경찰에게 직접 하지 않고 경찰기관에 요청하면 경찰 내부 기준에 따라 경찰을 배당하는 형식으로 검사와 경찰은 협력 관계에 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랑스도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독일처럼 자체인력, 장비가 없어 경찰의 협력을 통해 야만 수사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즉, 우리나라같은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은 없다는 의미...
이와 관련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주어져 있다.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갖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검찰은 지휘권만 가질 뿐 사실상 직접 수사하지 않는 형식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는 현행 체제는 견제와 균형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국가 권력운용의 기본원칙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영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도 기소와 수사는 분리되어 있는데...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유를 모르겠다는...
견제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당장 자기 앞에 불이익이 없다고
먼 산 불구경하는 것인가?
부패한 검사가 퇴직후 수십수백억의 전관예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텐데... 몰라서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