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투표권에는 '하한선'이 있지만 '상한선'은 없습니다.
하한선이란 이른바 미성년자 투표권 제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미성년자가 투표권이 없는이유는
"
아직 심신(心身)의 발육이 충분하지 않아 판단능력이 부족하므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 하여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재산상의 거래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대신하든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성년자 [未成年者] (두산백과)"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미성년자가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치매가 오는 등의 '판단능력상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들에게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정신분열증 등등의 정신병자에게도 하나의 투표권이 있습니다. 판단능력이 없는데 말이죠.
"미성년자들은 판단능력 부족으로 투표권이 없는데 판단능력자체를 상실한 그들에게는 투표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모순의 극치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도 판단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성년자에게도 판단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노인들이 치매에 걸려 판단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논리로,
"모든 미성년자들이 판단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같은 논리로, 정당한 잣대를 적용하여 미성년자에게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즉 투표권의 나이의 하한선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상한선을 두어야하는 것이 올바른 논리적 귀결이자 이치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