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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06 11:08
인천 '만삭 임신부 성폭행' 피해자 남편의 호소
 글쓴이 : 남양유업
조회 : 797  

http://news.nate.com/view/20120906n05845
 
 
헐.. 기사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가중처벌돼도 형량이 5년' .....;;;
 
50년도 부족해 보이는데 5년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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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 12-09-06 11:09
   
짐승한테 무슨 인권?
LikeThis 12-09-06 11:09
   
꼬추를 자른 시점부터 5년이 아니고요??
앗싸 12-09-06 11:12
   
5년? 헐
렉스가이 12-09-06 11:14
   
한 가족이 완전 일생을 망쳐 버렸는데 오년? 어이없네요
dasboot 12-09-06 11:21
   
아 ㅅㅂ 진짜 열뻐처 아후 ㅡㅜㅡ 욕해서 죄송요~
하지만 진짜 개같은법이네
삼촌왔따 12-09-06 11:25
   
헐랭하구나..헐랭이나라니??
불체자몰살 12-09-06 11:43
   
한국은 판검사의 "전관예우 변호사질 한몫잡기" 담합 때문에 형사재판의 형량이 절대로 강화될 수 없습니다. 미국처럼 죄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형량이 정해지면 그 형량을 가지고 피의자에게 돈을 더 뜯어낼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
어벙이수령 12-09-06 12:24
   
어려운 형편
은나노 12-09-06 12:59
   
이러니 성폭행범이 활개를 치지..
진해그녀 12-09-06 13:40
   
불법주거침입죄(5년)+태아살인미수죄(20년)+강간죄(15년)+가중처벌(20년)

60년~

딱 이렇게 가자~~~!!!
천리마 12-09-06 14:54
   
참 문제다...
알로하 12-09-06 16:43
   
이건 말도 안돼ㅑ요 전관예우도 죄를봐가며 적당히지
진짜 쌍욕이 육성으로 터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