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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08 23:08
간통죄!!! 과연 성을 보호하는 울타리인가??
 글쓴이 : 섭섭이
조회 : 502  

신체의 자유를 강조하는 서양식 사고로 보면
간통죄는 신체적,정신적 억압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도덕적,유교적 관념으로는
부부의 성을 보호하는 필요법이라고 보는 시각에서
의견차이가 분분한데,,,,
간통죄 존폐여부를 두고 말이 많지만
성이 문란한 요즈음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지속되어야 하다는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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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순규 13-01-08 23:23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하죠. 이불 속 사정은 나라에서 간섭하는게 아니다란 말이 있지요.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하던가, 합의 이혼을 해야합니다.
나라가 나서서 가정을 찢어놓는건데요.... 이걸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섭섭이 13-01-08 23:27
   
간통죄가 있으므로서 좋지 않은 예를 들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쉽겠는데요,,,
          
러블리순규 13-01-08 23:41
   
성인남녀가 눈이 맞어 원나잇을 한들 그게 죄가 되나요? 그게 감옥에 들어갈만한 일인가요? 물론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임에는 분명하고 그것을
어길시 도덕적 지탄을 받을지언정 나라가 나서서 부부를 갈라놓고 기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를 감옥에 처 넣을 일을 아니란거죠. 

그리고 실용성 측면에 있어 범죄억제 역할을 얼마나 할까요? 간통죄가 있어서 불륜률이 낮을까요? 없다고 또 크게 높아질까요??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이유가 형법조항의 살인죄 조항이 크게 작용을 하지만.. 하루밤 불장난은 남녀 서로가 공범이기에 뻘짓만 하지 않으면 크게 걸릴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간통죄가 성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나라가 부부를 달래주고 어루만져서 잘살게 만들기는 커녕 둘 사이를 파탄내는 역할밖에 더하냐는 것이죠.
               
Greed 13-01-08 23:52
   
간통죄가 있건 없건, 외도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건 나라가 찢어놓는게 아니에요.
배우자가 간통을 저질러도 이혼의사가 없으면 이혼하지 않고 그냥 참고 살면 됩니다.
간통죄라고 하는건 그냥 이혼 과정에서 형사처벌이 더해지는거 뿐이지요.
                    
러블리순규 13-01-08 23:58
   
기책사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혼사유가 되죠.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구요
배우자랑 관계를 가진 놈년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간통죄를 걸어도 고소불가분의 원칙때문에 고소를 걸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통죄의 존재 자체는 나라가 나서서 니네 여기서 끝장내라 하는거랑 똑같은겁니다. 그게 아니면 폐지를 하는게 맞지요. 어차피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할꺼면 간통죄가 존재 할 필요가 없지요. 

배우자가 간통을 저질러도 이혼의사가 없으면 이혼하지 않고 그냥 참고 살면 됩니다.

--> 이건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친고죄인데 -.-;;
                         
Greed 13-01-09 00:04
   
보통 이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간통죄로 배우자를 고소하는 거니 이건
나라가 찢어놓는거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혼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를 하겠습니까? 간통죄의 존재는 순결의무를 지킨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진것이지 멀쩡한 부부 찢어놓자고 만들어진게 아니잖습니까 -_-;
                         
섭섭이 13-01-09 00:05
   
외도를 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게 간통죄인데요 님께서는 외도를 당사자간의 연애행위로 보신다면 국가가 나설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부부 당사자간에 일방이 느낀 도덕적,윤리적,자존감의 나락을 보상해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친고죄로 규정하는데 별무리가 있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블리순규 13-01-09 00:09
   
잘 모르셔서 하는 소리지요. 배우는자는 아이도 있고, 자기의 경제능력이 없어서 한번 눈감아 주고 싶은데 놈년이랑 같이 붙어먹는 놈들 콩밥먹이고 싶어서 간통죄 거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게 고소불가분 원칙이라 상대방을 간통걸면 자기 배우자 역시 자동으로 딸려 들어가는겁니다..
형소법 교수 강사가 왜 간통죄 폐지를 주장할까요?? 그리고 간통죄 법을 왜 아직도 한국같은 몇 나라에서만 유지 되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순결의무를 왜 나라에서 법까지 만들어 지켜야 하는거죠?? 이건 도덕문제지 형사문제가 아니에요. 신의의 문제라 둘 사이에서 그냥 갈라지면 끝날 문제입니다.
                         
섭섭이 13-01-09 00:12
   
형사,민사 다 걸잖아요!!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데,,,,,
생채기 13-01-09 00:11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화가나서 감옥에 집어 넣겠다?
사랑이뭐고 결혼이뭔지 참으로 웃기는 상황 아닌가요?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소유하려고 들면 간통죄가 성립이 되는겁니다.
소유욕이 문제입니다. 간통죄는 없어져야 맞습니다.
     
Greed 13-01-09 00:13
   
그런 논리라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라져야 합니다. -_-
          
섭섭이 13-01-09 00:18
   
결혼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부부쌍방에게 행정적,법적,사회적지위를 위임해주는 제도아닌가요?? 그래서 결혼의 부정에 대해 엄한 잣대를 제공하는게 간통죄인것 같은데,,,,
러블리순규 13-01-09 00:15
   
위자료 당연히 청구 할 수 있지요.. 기책 사유가 있으니까요
민사랑 형사랑 별개입니다. 님 말처럼 민사로 끝낼 문제를
왜 나라가 나서서 빵에 처 넣냐구요.
     
섭섭이 13-01-09 00:20
   
글쎄요,,,외도를 죄로 보느냐?? 단순한 개인간의 애정행위로 보느냐라는 관점의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로 한 사항 같네요
남일이형 13-01-09 06:06
   
댓글을 쭉 읽어봤지만 간통죄가 그렇게 부당한 법인가 의문이 듭니다.
도덕과 법이 딱 잘라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나눌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일을 법으로 금지시켜 놓은 것 자체를 두고 법이 할일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통이 비도덕적이긴 하나 범죄는 아닌건지 비도덕적인 범죄인지 여부는 사실 단언하기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러한 법이 없었다면 모를까
있는 법을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만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