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6일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시민단체 연합인 '강제 연행·기업책임추구 재판 전국 네트워크(强制連行·企業責任追及裁判全國ネットワ一ク)'가 독도 문제에 관련해 발표한 성명 내용을 밝혔다.
일본 네트워크 측은 지난 8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일본 외무성이 국제법상 근거로 제시한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 결정'과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에 대해 '약취'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