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3-05-14 14:27
펌)술 취한 여자 강간+나체촬영+사진유포협박+또 추행 vs 아청법
 글쓴이 : 메론TV
조회 : 1,071  

사례1: 성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강북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A씨(29)를 만나 술을 마시다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와 강간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이튿날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또다시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


벌금 500만원


http://news1.kr/articles/1131644




사례2: 토렌트를 통해 초딩 나오는 야동을 업로드한 혐의 (다운받은 후 자신도 모르게 공유됐다고 함)


벌금 600만원 (초범)


http://cafe502.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7s7M&fldid=NXYL&contentval=000kfzzzzzzzzzzzzzzzzzzzzzzzzz&nenc=&fenc=&q=&nil_profile=cafetop&nil_menu=sch_updw


아청법에 저촉되는 음란물을 보관하고 있다 적발된 14세 이상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전시·판매하다 처벌받으면 초중고교 교사, 유치원 교사 등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아동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했다가 적발돼 처벌된 경우는 법적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전과 기록은 남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례1의 경우 피해자가 성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합의했나???)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은 개 같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ULTRAS 13-05-14 14:29
   
이게 법이라니... 아동이 성적 취급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되는건 맞지만

강간또한 무시못할건데, 법도 참..
빨간사과 13-05-14 14:30
   
우리나라 법은 이미

법 비율이 기울어졌음 ㅋㅋㅋ
메론TV 13-05-14 14:30
   
진짜 내가 이 글 읽고 얼마나 웃겼는지 ㅋㅋㅋㅋㅋㅋㅋ
카카오독 13-05-14 14:31
   
남자로서 존심도 없나....
술취해서 몸을 못가누는 여자랑 하고싶을까
목표는처제 13-05-14 14:32
   
강간하는게 벌금이 더 적내요? ㅡ.ㅡ
장안유협 13-05-14 14:32
   
..........
불청객 13-05-14 14:32
   
이런곳이 우리나라라니 OTL
말랑한감자 13-05-14 14:35
   
예전에 여자가 술취한 남자 바지벗기고 만지고 촬영한 사건도 있었는데
그사건은 어떺게 됐었나여...
한놈만팬다 13-05-14 14:36
   
허미..비교되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