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성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강북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A씨(29)를 만나 술을 마시다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와 강간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이튿날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또다시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
벌금 500만원
http://news1.kr/articles/1131644
사례2: 토렌트를 통해 초딩 나오는 야동을 업로드한 혐의 (다운받은 후 자신도 모르게 공유됐다고 함)
벌금 600만원 (초범)
http://cafe502.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7s7M&fldid=NXYL&contentval=000kfzzzzzzzzzzzzzzzzzzzzzzzzz&nenc=&fenc=&q=&nil_profile=cafetop&nil_menu=sch_updw
아청법에 저촉되는 음란물을 보관하고 있다 적발된 14세 이상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전시·판매하다 처벌받으면 초중고교 교사, 유치원 교사 등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아동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했다가 적발돼 처벌된 경우는 법적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전과 기록은 남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례1의 경우 피해자가 성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합의했나???)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은 개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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