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4-01-26 12:00
일본에서 식민지에관한 돈은 국가차원에서 준거아님?
 글쓴이 : 만세다만셋
조회 : 998  

내가 니들 신민지배한거 미안하니 돈을 준다는 국가대 국가간의 협상이지

위안부나 탄광촌이나 강제징용등으로 끌려간 개인과의 협약은 전혀없지 않나요?

서로간 협의문에도 국가와 국가만이라고 알고있는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밥주세요 14-01-26 12:01
   
저도 그렇게 알고 있음
뻥치지마라 14-01-26 12:30
   
일본 놈들이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꿀꺽 했을 때

이유가 있었음?

그냥 처먹고 싶으면 처먹는 것이고... 명분은 악세서리로 장식하는 것 일 뿐이지.

곧 일본이 망하겠지만, 망할 때 까지도 일본놈으로서는 인정할 이유가 없지.
mymiky 14-01-26 12:37
   
잠깐만요-.-;;
식민지배 미안하니 국가간에 돈준다???

일본은 식민지배 사과를 미안해서 돈 준게 아닙니다. [독립축하금]이였죠
끝까지 사과란 용어나 배상금 인정해본적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경제원조일뿐이다?란 뉘앙스로 선을 그었죠.
     
만세다만셋 14-01-26 12:50
   
그거 문서로있어요.
말은 독립축하금이었지 문서상으로는 식민지 피해보상금이었나? 그럴거임
냄비우동 14-01-26 13:00
   
그게 한일청구권협정의 맹점이죠
사실 한일청구권은 그 광범위한 파급효과와 내용에 반해 협정문의 내용은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빈약합니다
청구권과 관련된 핵심적 사안인 제2조 제1항 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구권이 다 해결되었다는 내용은 줄창 있는데....
정작 뭘 어떻게 해줘서 청구권이 해결되었다는 내용은 오로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른 이라는 내용밖에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승전국에 대한 패전국의 배상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첨에는 우리도 승전국의 자격으로 이 대열에 잠시 낀 적이 있었지만...
문제는 이후 일본의 요청으로 미국이 한국을 승전국의 위치에서 빼버렸다는 겁니다.
만약 한국이 승전국의 위치가 보전되었다면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다른 승전국들에게 했던 것처럼 대일청구의 권리 및 독립국, 연합국의 일원임이 명백해지는데 정작 승전국의 조인식에는 참여조차 못했죠
게다가 한일협정문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제 4조 a항은 해결되었다’는 문구가 실리는 바람에...
개인청구권을 행사할 기회 마저 박탈시킨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일본에게 받은 5억불은 한일협정문에 따르면 보상금이 아닙니다.
이 돈은 경제원조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는 우리측의 주장이 아니라 일본측의 주장으로 관철된 겁니다.
일본은 한국에게 아무런 배상을 할 의무가 없지만...
국교재개에 따른 선린우호의 차원에서 유무상 차관을 지원한다는 거였죠
말그대로 이 돈은 차관이었던 겁니다

그럼 정말로 우리가 받은 배상금은 뭐냐
없습니다 ㅜㅜ...
앞서 언급한 청구권협정문 2조 1항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거 다 해결(?) 되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승전국으로 참여도 못한 샌프란시스코 협상에 의거해
단 한푼의 보상도 못받고 해결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한일협정문입니다.

그러니 1965년 한일협정이 그렇께 까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국제사회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만큼 일방적이고 한심한 협상이었고...
이때 맺은 이 바보같은 혐정문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일본에게 받아야 할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거니까요
포세이돈 14-01-26 13:12
   
한국과 일본과 조약이후 청구권 협정을 한 배경에는 당시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간여해서 어쩔수 없이 그당시
시대적 상황상 경제개발의 필요성과 자주국방의 기초를 닦기위한 자금이 필요하던바 박통이 공화당정권내
일본과의 유대관계가 강한 세력들의 입김에 의해 체결하게 된거죠.
미국이 알게모르게 압박을 가해서 한반도내에서의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에 대한 여러가지 유무형의 제재를
가지고 일본과 수교 및 청구권 진행을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미국에 대한 영향력과 그당시 한국의 위치를 생각하면 미국의 압박을 아무리 박통이라도
막지는 못합니다. 이게 전부 박통이 친일파라서 그랬다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을 음해하는 세력들에 의해 청구권 협정은 박통의 매국적인 행위라고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화교세력들이 주축이 된 반박정희 세력들의 한국웹에서의 분탕질은 유명합니다.  일부 반TK파
한국인들과 좌파들의 공격거리중 하나죠.
그당시 공화당내 일부세력들과 일본우익세력들간의 유대관계는 유명하고요., 일부 정치적 자금지원도
있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한일청구권 협정에 관한 개인배상권관련 일본의 입장은 애매모호합니다.
일본법원에 제기한 배상청구는 전부 기각했습니다.,  일본대법원조차 기각판정하는등 철저히 법논리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변협에서는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살아
있다라고 한국측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위안부/징용등과 관련한 개인청구권관련 협정문에는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되어있어 법리적으로도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다라고 이미 한국내 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이에 피고측인 미쓰비시는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부분,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살아
있다라고 보심됩니다.
포세이돈 14-01-26 13:21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홀대와 북한정권의 대남도발에 대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박통은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가지고 그 기초가 되는 자금이 있으려면 경제개발을 통한 경제적 부흥만이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차원에서 청구권 협정및 월남전 파병,파독 광부/간호사 파견들 여러일들이 이루어졌는데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유무형의 압박에 박통은 핵개발 추진을 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더이상 미국을 등에업고 한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지기에는 그길이 너무 멀다라는 생각에 핵개발을 추진하기에
이르죠. 중화학 공업육성등 미래 자주국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나중에 이휘소 박사가 미국에서
서거하는등 여러가지 이상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뭏든지 박통에 대한 평가는 진영과 계파에 따라
평가가 극에 달하는데 정작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그의 업적이 더욱 고평가를 받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