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남녀가 눈이 맞어 원나잇을 한들 그게 죄가 되나요? 그게 감옥에 들어갈만한 일인가요? 물론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임에는 분명하고 그것을
어길시 도덕적 지탄을 받을지언정 나라가 나서서 부부를 갈라놓고 기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를 감옥에 처 넣을 일을 아니란거죠.
그리고 실용성 측면에 있어 범죄억제 역할을 얼마나 할까요? 간통죄가 있어서 불륜률이 낮을까요? 없다고 또 크게 높아질까요??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이유가 형법조항의 살인죄 조항이 크게 작용을 하지만.. 하루밤 불장난은 남녀 서로가 공범이기에 뻘짓만 하지 않으면 크게 걸릴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간통죄가 성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나라가 부부를 달래주고 어루만져서 잘살게 만들기는 커녕 둘 사이를 파탄내는 역할밖에 더하냐는 것이죠.
기책사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혼사유가 되죠.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구요
배우자랑 관계를 가진 놈년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간통죄를 걸어도 고소불가분의 원칙때문에 고소를 걸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통죄의 존재 자체는 나라가 나서서 니네 여기서 끝장내라 하는거랑 똑같은겁니다. 그게 아니면 폐지를 하는게 맞지요. 어차피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할꺼면 간통죄가 존재 할 필요가 없지요.
보통 이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간통죄로 배우자를 고소하는 거니 이건
나라가 찢어놓는거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혼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를 하겠습니까? 간통죄의 존재는 순결의무를 지킨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진것이지 멀쩡한 부부 찢어놓자고 만들어진게 아니잖습니까 -_-;
외도를 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게 간통죄인데요 님께서는 외도를 당사자간의 연애행위로 보신다면 국가가 나설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부부 당사자간에 일방이 느낀 도덕적,윤리적,자존감의 나락을 보상해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친고죄로 규정하는데 별무리가 있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셔서 하는 소리지요. 배우는자는 아이도 있고, 자기의 경제능력이 없어서 한번 눈감아 주고 싶은데 놈년이랑 같이 붙어먹는 놈들 콩밥먹이고 싶어서 간통죄 거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게 고소불가분 원칙이라 상대방을 간통걸면 자기 배우자 역시 자동으로 딸려 들어가는겁니다..
형소법 교수 강사가 왜 간통죄 폐지를 주장할까요?? 그리고 간통죄 법을 왜 아직도 한국같은 몇 나라에서만 유지 되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순결의무를 왜 나라에서 법까지 만들어 지켜야 하는거죠?? 이건 도덕문제지 형사문제가 아니에요. 신의의 문제라 둘 사이에서 그냥 갈라지면 끝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