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3-01-09 13:42
종교인들 세금 안내는 것도 욕처먹어야죠.TXT
 글쓴이 : SURF
조회 : 264  

비지니스주제에 신 드립쳐서 여태까지 세금을 안냄...




◀AN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묵은 숙제인 종교인 과세문제에 대해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물리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ANC▶ 

세수 증대는 크지 않지만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유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기획재정부는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달 안에 종교계와 최종 조율을 거쳐 종교인 과세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묵과해 왔지만,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는 작년부터 과세를 추진했습니다. 

◀INT▶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작년 8월 
"(종교인 등을 포함한) 비과세 감면 세제의 대폭 축소 정비가 불가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종교인은 36만 5천명 안팎으로 추정되지만, 세금 부과로 늘어나는 세수는 100억원 정도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개신교의 경우 80% 가량의 목사가 세금을 낼 정도의 소득이 안되는 등, 일부 대형 단체를 제외하곤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수 확보 보다는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형평성'이 법 개정의 초점인 겁니다. 

독일은 종교인을 준공무원으로 간주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고, 미국은 감리교의 경우 교리 정관에까지 납세의무를 명시하는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종교세를 거두고 있습니다.

◀INT▶ 신동식 목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충분히 납득할 만한 과정을 거쳐서 걷힌 세금들은 종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순기능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거든요." 

반면, 급작스런 과세 추진은 종교단체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세법의 관점에서 근로자로 보느냐, 아니면 영적 봉사자로 보느냐가 종교인 과세 논란의 핵심입니다. 

일단 정부는 근로 소득세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3214917_5780.html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SURF 13-01-09 13:43
   
이민을 가든가 세금을 내든가

하나 골라야함
     
말랑한감자 13-01-09 17:06
   
님아 이제 레파토리가 다 떨어졌어여?
왜 자꾸 뻘짓하고 다니세여?
자꾸 정상인 코스프레하면 모르는사람들은 오해한답니다....
류효영 13-01-09 13:45
   
근로소득세로 이제 매길라고 함
LikeThis 13-01-09 13:46
   
종교단체에도 세금을 물려야합니다.
종교인에 한정해서 세금을 물리면, 목사는 소득이 전혀 없는 직업으로 탈바꿈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