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3-04-30 12:24
낙지 살인사건 아버지가 아고라에 청원했네요
 글쓴이 : 메렁
조회 : 1,933  

안녕하세요. 저는 산 낙지 질식사 윤혜원의 아빠 윤성호 입니다.
이미 여러 번 방송이나 인터넷을 접하여 많은 분들이 기억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점에 대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딸 자식하나 지켜주지도 못한 아빠가 이런 글 올릴 자격도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용기 내어 두서없는 글이지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먼 곳으로 저희 자식 혜원이를 보내고 나서야 사고가 아니라 타살이란 의문점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사고 인줄만 알고 부검도 하지 않고 화장을 하여 상을 치루고 15일 정도 뒤에야 생명보험 2억 짜리 가입증명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받는 순간 사고 아니구나 하며 앞이 캄캄하고 숨이 머질 것 같아 잠시 동안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저희 가족은 그때부터 저희 딸이 억울하게 죽어야 했던 점에 대하여 경찰 조사 또 검찰청 조사가 시작되어 3년 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진실이 하나하나 밝켜 질 때마다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 심정은 어떻게든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치밀한 계획 속에서 잔인하게 죽어야 했던 우리 딸을 생각하면 지금 이순간도 소름끼치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진정이 되지 않아 알콜에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창 이쁜 제 딸 22살 나이에 간호사가 되겠단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억울하게 죽은 딸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려고 시작한 일인데 1심 재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고등법원에서 증거가 없다고 무죄라니요 저는 이런 결과를 받아 들일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다 말씀하시는데 그럼 사람 죽일 때 도 동영상이라도 찍으라는 건지 아님 목격자가 없으면 누구든 살인해도 다 괜찮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가 없습니다. 저희처럼 법도 잘 모르고 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법이라 생각하고 나름데로 법에서 꼭 밝혀주리라 믿었는데 이런 결과 승복할 수가 없어 대법원에 상고 했습니다.
 
간략하게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3월에 보험가입 할 무렵에는 피고인 김대현은 일정한 직업도 없이 사채 빚 이자만 매달 60-70만원 씩 내고 있었다고 진술 하였고 또 김대현이 살고 있던 반지하 연립은 조금에 보증금에 월세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월세가 밀려서 보증금도 다 까먹고 집을 비우라고 독촉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매달 월 13만원씩이나 되는 그런 생명보험을 왜 저희 딸 앞으로 가입했을까요. 그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김대현 고모가 보험 설계사 였는데 가입 당시 죽으면 많이 나오는 보험으로 가입해 달라고 고모가 검찰증인 으로 참석해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황상 보면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피고인 김대현은 잔인하게 계획을 세우고 낙지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에 있었다고 봅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죄에 대가를 밝혀 주리라 믿고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법을 믿으려 합니다. 네티즌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서명해 주셔서 감사들고요. 여러분이 있어서 저희 딸이 한을 풀고 먼길을 갈 수 있을
거란 마음에 고개숙여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옥수수식빵 13-04-30 12:30
   
아버지가 이성적이네요. 저 같음 이미 눈뒤집혀서 사시미로 쑤시고 자력구제 했을듯...
정의 13-04-30 12:39
   
보험은 잘모르지만 그 남자가 돈을 받을수잇는건가.
너꼼수 13-04-30 13:46
   
정의 / 그 남자  보험금 몇억 타서 이미 룸빵 탕진 다 했습니다.  돈 타서 잠적하고 이후 여친 유가족에게 한번도 연락이나 찾아간적 없구요.  정황증거로 봐도  보험금 살인 100프로입니다. 제가 장담하죠. 저런 사건 너무 많이 봐서..  저런 상식을 벗어난 사건은  범인 뻔하죠.  만삭아내 살인사건처럼  직접증거 안나와서 정황증거 그정도면 대법에서 형 때리듯이 이제 판사들도  각성해야합니다.  직접증거만 운운하기엔 갈수록 범죄가 지능화되고 완전범죄를 꿈꾸는지라..

애인이든  여친이든  보험 이름 들게하는건 무조건 앞으로 의심해야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 사귈때.. 특히 여자분들은 조심하시길..  순진하면 당함
들풀내음 13-04-30 17:16
   
재판이라는 것은 한쪽 말만 들어서는 절대로 진실을 알 수가 없음..........

위에 아버님이 쓰신 글을 보니 살인의혹을 가질만하고, 살인을 했을 것 같은 정황은 엿볼수 있음.

형편이 어려운데 고액의 보험을 든 것이라거나 정황상 살인동기를 엿볼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저런 추측과 정황만으로 살인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듯....

1심과 항소심이 달라지는 것은 법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 사건의 증거관계가

살인을 한 것이 확실하다 vs 살인을 했는지 확실하지 않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의 경계선에 있는 듯 보임....

이런 사건에서 한쪽 말만 들으면 다 억울함...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할 것이고 무죄판결이 나면 피해자가 억울하다고 할 것임...

재판은 그래서 한쪽말만 들으면 다 지당한 판결이거나, 다 잘못된 판결임 재판은 이기냐 지냐가 반반임..재판은 이기는 쪽이 잇으면 반대당사자는 지는 쪽이기 때문에.....그런데

지당한 판결은 안알려지고,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들만 알려지는데, 어느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상대방에겐 이게 또 지당한 판결이 되는 것임..



개인적으로 난 무죄로 봄....

남친이 여자 죽이고 보험금 타먹으려면 확실한 방법으로 살해하지

낙지로 질식시켜? 여자가 꼭꼭 씹어 먹으면 질식안되고,

낙지먹다 질식할 확률에 기대를 걸고 낙지로 질식싴 죽인다는 살인방법을 택한다는 것이 코미디임............

그렇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입과 코를 수건이나 손으로 막아 질식시켰다는 것인데,

이 경우 반항이 있었을 것이고 그 반항 흔적이 남았을 것임....

그런데 유가족들도 얼굴이나 목, 코나 입주변에 상처 등 아무런 흔적이 없이 깨끗하니

살해당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부검도 안하고 바로 화장했는데,

오히려 살인이 아닐 정황으로 보임.............

때문에 경찰도 최초에 타살흔적이 없어 자연사로 보았던 듯..

그러다가 뒤늦게 보험금증서가 발견되니 사건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는데

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무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듦

어쨌거나 법원이 최종판단할 문제지만 저 아버님의 글은 단순히 정황이나 의심 정도지

사람을 죽였다는 결정적인 추론이나 증거는 없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