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증거가 왜 없습니까?
당시 고종이 옥쇄를 찍은 국서를 영국에 전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신은 조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지요.
당시 이완용은 어디까지나 총리 대신이지 국왕은 아니었지요.
조약 체결을 총리 대신이 국왕 뒤에서 획책하여 옥쇄를 임의대로 찍은 거지요.
우리나라도 일본 사법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인 국가지요.
일제 강점기에 법관을 했던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법관직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십여년전 까지만 해도 정황 증거만으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했구요.
최근들어 재판이 공판중심주의로 바뀌면서 직접 증거가 판결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