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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30 13:58
낙지 살인사건을 보면서
 글쓴이 : 메렁
조회 : 570  

 
여기서 너꼼수님 말처럼 정황증거와 직접증거의 차이가 있는데
 
다른 선진국들은 어떤지 아시는분 있나요? 일본은 왠지 직접증거만 채택할것같고
 
다른 서방 선진국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거기서도 직접증거 아니면 절대 처벌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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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각기동대 13-04-30 14:19
   
정황만으로 처벌하지는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정황은 의심일 뿐 이 의심을 확인시켜줄 증거가 있어야 법이 처벌할수 있겠지요. 아니면 자백을 하던지..
     
메렁 13-04-30 14:26
   
그런데 한가지 드는 고민이 그럼 한일병합도 강제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않나요?
직접적인 증거라는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진리고 다른것은 아니다라고 하기에도 다소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심심하구나 13-04-30 14:53
   
직접적인 증거가 왜 없습니까?
당시 고종이 옥쇄를 찍은 국서를 영국에 전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신은 조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지요.
당시 이완용은 어디까지나 총리 대신이지 국왕은 아니었지요.
조약 체결을 총리 대신이 국왕 뒤에서 획책하여 옥쇄를 임의대로 찍은 거지요.
               
메렁 13-04-30 14:58
   
예 그것으로 일본인과 대화 해본적이 있는데, 당시의 국제법이 국왕이 아니라도 총리대신의 서명만으로도 유효하다는 자료를 보여주더군요. 그 자료자체가 날조일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할말이 없어지더군요
                    
심심하구나 13-04-30 15:05
   
그건 걔들 주장이구요. 상식적으로 일국의 지도자가 만대하는 조약을 그 아래 사람이 마음데로 체결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오늘날의 국무총리가 대통령 뜻에 반하는 조약을 체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권한도 없거니와 그럴 수도 없는 거죠 ㅎㅎㅎ
심심하구나 13-04-30 14:49
   
일본 만큼 법률 시스템이 후진적인 국가도 없습니다.
정황증거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형사소송에에서 검사의 승소률이 99프로에 가깝습니다.
재판 한 번 받을라치면 몇년을 기다려야 하구요.
     
메렁 13-04-30 14:52
   
정말인가요? 전 한일관계 문제에 관해서 툭하면 증거 내놓으라고 지랄해서 직접증거 신봉자들인줄 알았습니다.
타국, 그것도 자기들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타국에 대해서만 엄격하군요
          
심심하구나 13-04-30 14:59
   
우리나라도 일본 사법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인 국가지요.
일제 강점기에 법관을 했던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법관직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십여년전 까지만 해도 정황 증거만으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했구요.
최근들어 재판이 공판중심주의로 바뀌면서 직접 증거가 판결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