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다들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입에 달고살고 불법체류자들 보면 인륜적으로는 불쌍하고 오죽했으면 여기서 살까 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무조건 돈때문에 악한짓 하면서 불법체류하는 놈들도 많지만..) 불법체류자에서 불법이란게 의미가 상실된것 같습니다.
불법은 법에 적합하지 않은 체류자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체류법들을 위법한 체류자들이 불법체류자인데..
불법주정차 위반한 사람들.. 병원갔다온 사이에.. 잠깐 장보고온 사이에..심지어는 사고날까봐 일부러 차 세우고 전화하다가 10분넘어서 찍힌경우 등등..
모두 인륜적으로 보면 참작해줄만 한것들 아닌가요?
그럼에도 원칙을 내세우면서 기어코 과태료를 징수해가는 이유는 뭘까요?
법의 취지는 교통 체증과 잠깐이라도 그 차로인해 사고가 일어날수 있는 경우 때문에 원칙을 내세우며 징수하는것 아닐까요?(수술 수준의 응급상황시 또는 국가유공자 등등 예외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이런 사소한 봐줄수 있는 수준의 불법주정차도 원칙을 내세우는데 나라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줄수있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인륜적으로 감정적으로 할거면 불법주정차같은 왠만한 법은 그냥 다 개무시 해도 되는거죠.
법대로 하는것이 보수고 그 법이 잘못된거였을 때에는 법을 개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게 진보인데
이건 뭐 보수고 진보고 그냥 법을 개무시 하도록 밀어붙이는건 참 안타까운거죠.
차라리 예외법을 만들어서 일부 참작이 가는 외노자들은 불법 딱지를 일시적으로라도 떼주든지
이런식이면 법의 권위와 불법이라는 무게는 가벼워 질수밖에 없다고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