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자기 사람을 띄우고, 자기 소장품의 가치를 높이려고 대놓고 피감기관을 압박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손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 의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피감기관에게 자기 동업자 내지는 자기 회사의 작품을 사야 한다고 국감에서 얘기하는 의원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22일 목포시와 원도심 주민 등에 따르면 현재 목포 청소년 관련 센터 소장으로 있는 정 씨는 문화재거리지정사업 시점인 2017년부터 문화재거리 내 10필지를 자신과 남편 채모씨, 아들 등 가족 명의로 건물을 매입, 보유하고 있다. 정씨는 2017년부터 손 의원 측과 문화재거리 내 건물을 경쟁하듯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근대역사문화공간내에 위치한 정씨와 가족 소유 일본식 소형상가 주택과 중형 건물은 등록문화재로도 지정됐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정을 잘 아는 마을활동가 A씨는 “손 의원이 나에게 건물(매입)을 알아봐달라고 하면서 정씨가 건물을 사는 걸 막아야 한다고 해 의아했다”며 “아무튼 두 사람이 경쟁적으로 건물을 사면서 집값이 급등했다”고 말했다. 정씨가 목포 문화재 거리로 불리는 원도심으로 둥지를 튼 것은 손 의원을 만나고 난 이후로 알려졌다.
현재 정씨는 쉼터에 휴가를 낸 상태다. 쉼터 관계자는 “언론보도 시점인 지난주부터 소장님 얼굴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2016년 ㈔한국청소년쉼터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정씨는 목포 청소년 쉼터 센터를 2000년 초부터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에서 노래방 등 유흥업소를 운영하다가 지역 언론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