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민간 보유 총기가 인구보다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이라면 집에 사람이 있는데도 남자들이 칩입하려고
하는 경우는 무조건 총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야 하고
범죄 목적은 당연히 살인을 동반한 범죄라고 가정하고
대응하는 건 정당합니다.
이런 경우 밖에서 소란만 피우다 말았는지 집안에 불법
칩입을 실행 했는지가 정당 방위의 적용 기준이 되겠죠.
미국의 경우 살인 피해가 예상되는 범죄에 대한 정당방위이고
총기 보유 금지국인 한국의 경우 다른 피해가 예상되는 범죄에
대한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를수 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