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6&aid=0000095227&date=20190126&type=1&rankingSeq=9&rankingSectionId=102
서울중앙지법, 홍씨 민사소송서 디지털조선일보에 6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일반인 홍씨를 거짓말쟁이, 허언증 환자라고 무차별 보도” 명예훼손 인정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디지털조선일보가 홍가혜씨의 명예를 훼손해 6000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해경의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공익적 사안보다는 공인이 아니라 일반인 잠수지원 자원활동가였던 홍씨를 거짓말쟁이, 허언증 환자라고 무차별적으로 보도했다”며 조선닷컴 허위보도에 따른 홍씨의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앞서 홍씨는 디지털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5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